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에 따라 고령군 읍ㆍ면ㆍ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3. 5> <개정 2022.1.13.>
읍ㆍ면ㆍ리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5. 3. 5> <개정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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