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군(이하 “군”이라 한다)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9>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군(이하 “군”이라 한다)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개정 2015.12.29>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8. “전통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제13조의3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를 말한다. <개정 2018.4.13.>
군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군의 유통산업 발전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군 유통산업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군의 유통산업 발전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유통사업자는 군 안에서 생산되는 농ㆍ축산물 중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권장하는 품목에 대하여 판매가 활성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유통산업발전법」제7조에 따라 경상북도지사가 수립한 경상북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군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 할 수 있도록 매년 고령군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통업상생협력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소비자 편익의 증진
3.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의 보존
5.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6.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유지 방안
7.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고령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효율적인 수립과 추진을 위하여 군 유통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규모점포, 무점포판매 및 도ㆍ소매점포의 현황,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 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2. 업태별 유통기능 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
① 군수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고령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협의회는 성별 및 분야별 대표성을 고려하여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2.29>
③ 협의회의 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군 안에서 개설하였거나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나. 군 안의 전통시장, 수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
다. 군 안의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 대표 <개정 2015.12.29>
라. 그 밖에 대ㆍ중소유통 협력업체ㆍ납품업체ㆍ농업인업체 이해관계자 <개정 2015.12.29>
마. 군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5.12.29>
바. 그 밖에 군에 거주하는 사람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5.12.29>
사. <삭제 2015.12.29>
2. 군 공무원 중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과장급 공무원 <개정 2015.12.29>
④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5.12.29>
⑤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다. 직무태만, 품위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며, 회장은 협의회의 개최주기를 조정할수 있고 협의회의 소집 등 협의회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12.29>
⑧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5.12.29>
⑨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날까지 회의의 날짜ㆍ시간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12.29>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
1.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협력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협력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행사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3.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케팅, 물류효율화 및 정보화 등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지원에 관한 사항
4. 군 안의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5. 대ㆍ중소유통업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상생협력 유공자에 대한 포상 또는 포상추천, 대정부 건의 등 상생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
7.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2.29>
8. 제14조제4항에 따라 군수가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9. 그 밖에 대ㆍ중소유통업간 상생협력촉진 및 지역유통산업 발전,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군수는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군의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제2조제7호에 따른 전통시장
2. 제2조제8호에 따른 전통상점가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ㆍ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ㆍ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군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군 유통산업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과 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① 군수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이전이나 소멸로 보존할 필요성이 상실된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유로 취소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ㆍ면적 등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안에서 준대규모점포(이하"대규모점포 등"이라 한다)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이하"등록"이라한다)하려는 자는 대규모점포등개설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한다. 이 경우 전통상업보존 구역 안에 대규모점포 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개정 2015.12.29> 1.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 2. 제14조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등록의 경우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함께 첨부하여야한다. <개정 2015.12.29> 가. 법인의 명칭ㆍ대표자의 성명ㆍ소재지(개인의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한다)및 상호 나. 개설등록(매장면적을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당시 매장 면적의 10분의 1이상의 변경 다. 업태 변경(대규모점포만 해당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록대상 대규모점포 등이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이 추진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신청자에게 권고하거나 조언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나 조언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 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경우 ⑥ 군수는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또는 개설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대규모점포등록증(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뒤쪽에 그 사실을 기재한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대규모점포등개설(변경)등록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개설(등록)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증신청서를 제출받을 때에는「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주민등록표 초본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3.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4.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① 군수는 제14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 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건 등을 붙일 경우에는 대규모점포 등 개설사업이 가능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소비자의 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