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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8607

경상북도 고령군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26공포번호 25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 유료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

유료광고심의위원회

유료광고(이하 “광고”라 한다)에 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령군유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12.26.> ③ 위원은 실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광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로 한다. ④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소 관 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간사가 지명하는 자가 된다. 다만, 위원회 구 성에 관한 사무는 새마을담당이 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의 요청이 있을 때 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 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게재될 광고의 내용 및 게재여부
2. 광고 게재로 인한 공익성 훼손여부
3. 광고 수입에 관한 사항
4. 기타 광고대상 결정 및 광고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유료광고의 대상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광고를 할 수 있다. 1. 고령군 소식지 2.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3.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사안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대상

제9조

광고제외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광고는 이를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
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광고
2. 건전한 소비생활을 저해하는 광고
3. 특정단체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광고
4. 과대 또는 허위의 광고
5. 기타 위원회에서 제외대상으로 결정된 광고

제10조

광고료 납부

① 광고주는 광고게재 결정 통지일부터 10일이내에 광고료를 고령군금고수납대행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광고주가 제1항 납부기한까지 광고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광고 게재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군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납부 기한전 신청인의 청구에 의하여 1회에 한하여 그 납부기한을 10일간 연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광고주가 광고료를 납부한 후에 해당 광고를 해당 광고란에 게재하여 야 한다.

제11조

광고주 모집

군수는 광고를 게재하고자 할 때는 수시로 광고주를 모집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광고료 및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