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령군 유료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이 조례는 고령군 유료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유료광고(이하 “광고”라 한다)에 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령군유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12.26.> ③ 위원은 실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광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로 한다. ④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소 관 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간사가 지명하는 자가 된다. 다만, 위원회 구 성에 관한 사무는 새마을담당이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의 요청이 있을 때 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 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게재될 광고의 내용 및 게재여부
2. 광고 게재로 인한 공익성 훼손여부
3. 광고 수입에 관한 사항
4. 기타 광고대상 결정 및 광고에 필요한 사항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광고를 할 수 있다. 1. 고령군 소식지 2.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3.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사안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광고는 이를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
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광고
2. 건전한 소비생활을 저해하는 광고
3. 특정단체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광고
4. 과대 또는 허위의 광고
5. 기타 위원회에서 제외대상으로 결정된 광고
① 광고주는 광고게재 결정 통지일부터 10일이내에 광고료를 고령군금고수납대행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광고주가 제1항 납부기한까지 광고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광고 게재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군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납부 기한전 신청인의 청구에 의하여 1회에 한하여 그 납부기한을 10일간 연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광고주가 광고료를 납부한 후에 해당 광고를 해당 광고란에 게재하여 야 한다.
군수는 광고를 게재하고자 할 때는 수시로 광고주를 모집할 수 있다.
위원회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광고료 및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