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고령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고령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과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총무과장, 재무과장, 건설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구성되며, 위촉직 위원은 4명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0.12.24> <개정 2012.6.29><2019.3.27><개정 2024.12.26.>
1. 군내에서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자
2. 4년제 대학에서 세무 또는 회계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3. 세무 또는 회계업무에 경험이 있는 군의회 의원중 군의회가 추천하는 자
4. 5급이상 전직공무원으로서 예산 또는 세무부서에서의 근무경력이 3년이상인 자
③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위촉직위원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 및 예산성과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되, 회의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3.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
4. 예산성과금 지급 규모의 산정
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사항
6. 기타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예산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담당, 새마을담당, 총무담당, 건설행정담당, 민원담당, 부과담당, 공보담당, 농업정책담당이 된다. <개정 2010.12.24> <개정 2024.12.26.>
③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담당이 하며 간사는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⑥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의 심의
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 심의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⑦ 제6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