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작물의 가뭄을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작물의 가뭄을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수기라 하면 일부 국, 도비보조 및 군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기타 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양수기는 군, 읍ㆍ면단위 및 한국농촌공사고령지사에 배정 보관하여 가뭄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관청 및 군수는 기 타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6.29>
이미 보관된 양수기는 읍ㆍ면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 책임자는 산업담당직원 또는 건설담당직원이 된다.
① 양수기를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대여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를 이장을 경유하여 읍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여 받아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여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여하여야 한다.
대여 신청이 경합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여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① 대여기간을 신청인이 정하고 필요에 따라 읍ㆍ면장이 변경시 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때에는 이미 납입한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대여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타에 양도하지 못한다.
① 대여받은 자는 감독관청 및 군수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한 다. 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 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반환할 때에는 제7조제2항 규정으로 적용한다.
농업용 목적에 의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할 수 있다. 1. 배수를 위한 사용 2. 기타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에 의하여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 이장이 확인하여 사용일로부터 10일간 납입을 연기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사용 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 ③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① 사용자는 대여기간이 만료되면 곧 읍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 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 장소가 보관장소 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한다 . ②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 는 대부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변상을 불이행할 때에는 지방세 징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