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일상생활 및 생산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야생동물로 인해 발생되는 인명 및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일상생활 및 생산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야생동물로 인해 발생되는 인명 및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농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3. "산림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임산물을 말한다.
4. "수산양식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13호에 해당하는 수산동ㆍ식물을 말한다.
5. "농업인"이란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등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일부개정 2020.05.27>
6. "임업인"이란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야생조수사육업 등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7. "어업인"이란 수산동ㆍ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 등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8. "인명 피해"란 야생동물로 인해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① 피해보상 대상은 농업인 등이 고령군 관내에서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및 수산양식물 (이하 "농작물 등"이라 한다)이 야생동물에 의하여 직접피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작물 피해보상은 피해발생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에 한하여 지급하며 농지 소유자가 아닌 실경작 농업인에게 지급한다
고령군수(이하 “군수” 이라 한다)는 야생동물에 의하여 직접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이 해당 농작물 등에 대하여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보상을 할 수 있다.
농업인 등의 피해 면적은 실 소유 면적에 관계없이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피해 농업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총피해 보상금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2. 농작물의 총피해 면적이 66㎡ 미만인 경우
3. 농외소득이 해당 농가의 80%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4.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의거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5. 기상재해 등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의거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① 피해액 산정은 농작물의 경우에는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및 현지출하 가격에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로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
② 산림작물과 수산양식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 정한다.
① 피해보상액은 피해 농작물 등 경작자 및 피해지역에 대하여 당해 연도에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② 보상액은 산정된 피해액의 80% 이내로서 농작물 등의 생육단계와 다른 작물로 대체 여부 등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③ 동일지역의 농작물 등이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최종 조사내용을 근거로 보상액을 산정한다.
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를 입은 자는 그 피해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작물 피해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현장조사는 피해지역 이장 또는 반장과 피해 농업인이 입회하여야 하며, 해당 읍ㆍ면장이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조사 및 확인을 실시한 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피해보상금액이 결정되면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해당 농업인에게 확정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통지를 받은 해당 농업인 등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피해보상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⑥ 피해 보상금은 경작자의 청구에 의하여 해당연도 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① 군수는 야생동물로 인하여 인명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 보상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주민등록상 고령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을 대상으로 한다.
2. 농ㆍ임업상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 치료비 및 사망위로금을 보상한다.
3. 비농업인이 농업인의 농업경영활동에 종사 중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으로 인명피해를 입은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인명 피해를 입은 경우
2.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인명 피해를 입은 경우
3. 농업경영활동과 무관한 벌초, 등산 등의 활동 중 발생한 피해
4.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인명 피해를 입은 경우
5. 로드킬 사고 등 야생동물로 인한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가 아닌 경우
6. 도 조례 및 다른 법령에 의해 치료비, 사망위로금 등 이미 보상을 받은 경우
① 보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인명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지급한다. 다만, 피해농업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 대표에게 지급한다.
② 치료비 및 사망으로 인한 지원금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치료비 : 최대 100만원까지
2. 사망 위로금 : 500만원
3. 치료 중 사망 시에는 치료비와 사망위로금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①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입은 자는 그 피해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신고접수 후 해당마을 이장과 피해농업인(가족 및 유족을 포함한다)을 참석시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조사 및 확인을 실시한 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피해보상금액이 결정되면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해당 피해자에게 확정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피해보상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⑤ 피해 보상금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해당연도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인명 피해액 산정은 야생동물에 의한 신체상 피해에 대한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 부담액과 사망으로 인한 위로금으로 한다.
① 군수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보상ㆍ지원을 받게 한 사람에 대하여 이미 지급된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피해보상금 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징수의 예를 따른다.
③ 환수 이후 발생한 피해는 보상하지 아니하며, 형사고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령군 농작물등피해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피해액 산정 심의 및 보상금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2. 피해보상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심의에 관한 사항
3. 기타 농작물 등 피해 보상을 위하여 군수 및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때 위촉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한 성(性)이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농업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농업인 단체의 장
2. 고령군의회 의원
3. 고령군 환경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4. 고령군 보건소장(인명피해의 경우에 한함)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업무 담당이 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고령군 유해야생동물포획단(이하 “포획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포획단은 농작물 등 피해지역조사,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③ 군수는 유해야생동물 포획 및 야생동물의 구조활동에 필요한 재료비, 활동비 등의 경비와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