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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 특례 규칙자치법규 2028587

경상북도 고령군규칙시행 2022-06-27공포 2022-06-27공포번호 1447

제1조

목적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영업의 업종별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식품위생업소의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1. “식품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1호의 영업을 말한다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영 제21조제2호의 영업을 말한다
3. “식품접객업”이란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적용한다.
1. 식품제조ㆍ가공업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국내산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안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나. 고령군수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축제 및 행사장에서 즉석판매 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3. 식품접객업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안에서 휴게음식점ㆍ일반음식점ㆍ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나. 고령군수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축제 및 행사장에서 휴게음식점ㆍ일반음식점ㆍ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제4조

적용제외

제3조의 적용대상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1.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공익이 아닌 사익을 위하여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5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4. 집단민원이 발생하거나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

시설기준

제3조에 따른 시설기준 적용 특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별표 1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별표 2
3.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별표 3

제6조

자격기준

제3조제1항제2호나목 및 제3호나목에 따른 영업신고자의 자격기준은 군의 행사 및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 또는 단체 등과 계약에 의하여 참여하는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또는 식품접객업으로 한다.

제7조

영업신고 등

① 제3조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는 제5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서식에 의거 식품 영업등록신청서 및 영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등록 및 영업신고를 한 자가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서식에 의거 폐업신고서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한시적 조건부영업신고의 경우에는 영업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이 되었을 때 영업의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8조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