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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8583

경상북도 고령군규칙시행 2025-05-13공포 2025-05-13공포번호 149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령군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옥외시설" 이란 조례 제2조제1호의 급수설비 중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2. "옥내시설" 이란 제1항의 옥외시설을 제외한 급수설비의 수용가가 자기시설 안에 설치한 급수설비를 말한다.
3. "연결공사" 란 옥외시설과 옥내시설을 연결하는 공사를 말한다.
4. 조례 제4조제1호중 "1호" 라 함은 1가구를 말하며, "1개소" 라 함은 1택지(한울타리 안)를 말한다.

제3조

공용급수설비의 구분

조례 제4조제2호의 공용 급수설비는 다음 기준에 따라 2종으로 구분한다.
1. 사설공용 급수설비 : 5호 이상의 영세주민이 공동급수를 받기 위하여 자부담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설공용 급수설비 : 5호 이상의 영세주민에게 공동급수를 하기 위하여 군비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4조

공용급수전의 설치기준

① 조례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용급수 설비는 기존공용 급수전으로부터 15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한다. 다만, 급수수용가 및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공용급수전의 설치가 불가피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용급수전을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급수를 받을 주민의 대표자가 그 주민과 연서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공용급수전 설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인토지일 때는 사용승낙서
2. 소요공사비 자체부담 확약서
3. 공용급수전 기부확약서

제5조

급수공사의 승인조건 등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급수공사 승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토지 및 건물소유자 또는 그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급수공사 시행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2.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 안에 급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 다만, 허가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를 때, 건물소유자가 신청 시는 토지소유자의 승낙서를 생략한다.
② 급수관의 부설은 1골목 1급수관을 원칙으로 하고 기설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승인한다.
③ 급수관의 구경은 수용가의 원에 의하여 결정하되, 수압 및 기타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경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조례 제6조제2항 단서 규정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되,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1. 지분등기를 필한 경우
2. 동일지번 내 출입구 및 생활공간이 독립된 건물
⑤ 보조계량기는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에 요금조정의 구분을 위하여 배관시설이 분리되고, 구분계량이 가능할 때 업종에 관계없이 설치할 수 있다.

제6조

급수승인

군수는 제4조 및 제5조에 의한 급수공사를 승인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

급수공사의 범위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제2조제1호의 옥외시설 부분에 한한다. 다만, 수용가의 희망에 의하여 계량기로부터 부동전(1전)까지로 할 수 있다.

제8조

공사의 시행

①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급자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급으로 할 경우 공사에 지장이 예상될 때에는 관급으로 아니 할 수 있다.
1. 수도관 및 부속
2. 계량기 및 기타
②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재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자재 목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7조의 부동전은 수용가가 원하는 위치에 설치한다. 다만, 그 위치가 사용 및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9조

급수공사 준공

조례 제10조에 의한 급수공사가 준공되면 군수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급수공사 설계 및 급수전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급수공사의 대행업자

조례 제11조에 의한 급수공사 대행업자에 관한 사항은 「고령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규칙」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1조

공사비의 정산

조례 제14조제3항에 의한 급수공사비 정산 후 잔액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급수공사 정산통지서를 개별통지하고 집행잔액은 환급하거나 다음 달 수도사용료로 대체할 수 있다.

제12조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등

<삭제 2025.5.13.>

제13조

원인자부담 공사의 시행

<삭제 2025.5.13.>

제14조

공사의 하자 책임

① 조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하자책임이 있는 시공자에 대하여는 군수는 보수명령을 할 수 있고 시공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사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변상액은 누수량에 일반용 최종단계 요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하되, 누수량 결정에 있어서는 제2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보수책임의 한계

①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배수관으로부터 수도계량기까지의(수도계량기가 건축물 또는 공작물 안에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 경계까지) 급수관 파손 시는 군수가 수리하고 그 이외의 것은 사용자가 수리하여야 한다.
② 아파트 및 공동주택의 계량기 설치는 옥외에 계량기를 설치하고 각 가정의 세대별 계량기는 아파트 관리 사무실 또는 개인이 설치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실로 인한 계량기 동파 및 파손은 수용가의 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제16조

계량기의 설치 위치 및 구경

① 조례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다만, 지형 및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일반주택은 대지안의 출입문 또는 경계로부터 2m 이내에 설치한다. 다만, 도시계획 도로망, 그 위치가 사용 및 관리상 부적당한 사유가 있을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아파트 및 공동주택은 관리가 용이한 단지 안에 설치하되, 흡수정을 경유하기 전 담장이 인접한 위치에 설치한다.
3. 일반건물은 건물 외부 공지상에 설치한다.
② 조례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구경과 기종의 결정은 군수가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할 경우에는 장래 수요량ㆍ계량기 사양ㆍ저수조 용량 및 인근 배수관의 수압 등을 고려하여 사용조건에 적정한 구경 및 기종을 선택하여야 한다.
④ 급수설비가 있는 건축물이 멸실되고 같은 용도의 새로운 건축물이 신축되는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17조

급수사용업종 변경

① 조례 제2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업종변경 신고를 한다.
② 급수업종이 신고한 내용과 상이하거나 신고를 게을리 하였을 때에는 조례 제41조에 따라 정수 처분할 수 있다.
③ 또한, 제2항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가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8조

급수용구의 관리

① 수도사용자 등은 일체의 급수용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의 의무를 지며, 자기가 행한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써 이 규정에 의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용급수장치의 관리인을 급수개시전일까지 지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관리인이 그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사용료 납부의무를 게을리 할 때에는 이를 교체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설 공용 급수장치의 급수사용자수가 제3조제2호의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사설공용 또는 전용급수장치로 그 업종을 변경하거나 폐전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변경된 업종으로 급수를 받는 자는 그에 따른 시설분담금 및 계량기 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

소유자 명의변경 신고

급수사용자는 조례 제22조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었을 경우 기존 수도사용자 등은 요금 등을 정산하고
【별지 제9호 서식】에 의거 명의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0조

급수의 중지와 폐전

수도사용자 등은 조례 제24조에 따른 급수의 중지 또는 폐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요구일 10일 전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1조

수도계량기의 검침

① 수도계량기의 검침은 검침원이 실시하며, 월1회 검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로도 할 수 있다.
② 수도계량기를 점검할 때에는 검침량을 검침카드 【별지 제11호 서식】에 기록ㆍ날인한 후 수도사용자에게 카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2조

격월검침의 요금조정

격월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매월 고지할 경우에 검침을 하지 않은 월의 사용량은 직전 2개월 평균사용량으로 하고, 다음 달에 검침하여 계량한 사용량으로 정산한다.

제23조

구경별 정액요금 및 사용료 계산

① 조례 제26조의 구경별 정액요금은 사용수량에 관계없이 소화용 및 임시용 급수장치를 제외한 모든 급수장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사용료는 월액으로 계산하며, 신설ㆍ폐전ㆍ급수중지ㆍ정지처분 및 그 해제 등으로 그 일수가 1월 미만일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월의 중도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의 사용료는 급수일수가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④ 조례 제27조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한 높은 요율의 업종적용이 심히 불합리하거나 업종적용을 따로 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군수는 수도사용자 등에게 보조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요금을 구분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⑤ <삭제 2020.12.28>
⑥ 제4항의 높은 요율의 업종적용이란 매월의 급수사용 총량에 대하여 해당하는 업종의 요율을 적용하여 각각 산출한 사용요금 가운데서 상대적으로 다른 업종에 비해 요금이 가장 많은 업종을 적용함을 말한다.
⑦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을 증ㆍ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기간 중의 업종적용은 본래의 업종을 적용한다.
⑧ 조례 제31조제4항에 따라 요금을 분할납부 하려는 자는 그달 수도요금의 납부기한까지 [별지 제18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8>

제24조

가구분할 신청

① 조례 제20조에 따라 가구분할 조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거나 기존에 적용을 받고 있는 가구의 경우 가구수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가구분할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구수 변경은 검침기간 중의 신고분은 다음 달 납기분부터 검침기간 후의 신고분은 다음다음 달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

운반급수와 요금

① 군수는 급수구역의 안팎 및 급수설비의 유무에 불구하고 수용가의 신청사유가 타당하거나, 천재지변, 기타 특수사정으로 급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반급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운반급수의 사용요금 및 징수방법은 예정수량에 대해 급수설비가 없는 지역에는 요금을 선납하고, 급수설비가 있는 지역에는 기설급수전의 업종에 따른 요금 및 징수절차에 의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급수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26조

계량기 고장 급수전 등에 대한 사용수량 인정

① 계량기가 급수 중에 회전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전상태가 정상이 아니라고 인정된 때 또는 계량기를 개체하기 위하여 일시 철거한 급수전에 대하여 최근 3월간의 사용실적 등을 감안하여 사용수량을 결정한다.
② 조례 제27조제1항의 계량기검침 정례일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기간 동안 공가, 출타 등의 사유로 입회인이 없거나, 동결ㆍ기타 사유로 정례검침이 불가능할 때에는 제1항에 준하여 수용수량을 추정 조정하고, 다음 달에 검침하여 정산 조정한다. 다만, 추정조정은 2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부정 급수전에 대하여는 가족 수(또는 종업원 수)ㆍ시설규모ㆍ기타 제여건이 유사한 3인 이상의 급수사용자의 사용실적을 감안하여 사용수량을 결정한다.
④ 옥내시설에 생긴 누수는 사용수량에 포함한다. 다만, 계량기의 고장으로 누수량을 알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시설의 단위 시간당 누수량을 측정하여 일별 누수량을 정하고 이에 누수일수를 곱하여 총 누수량을 결정한다.

제27조

옥내누수에 대한 사용수량의 인정

① 계량기 이후에서 발생한 누수량은 사용수량에 포함한다. 다만, 수용가의 고의나 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계량기 고장으로 누수의 발견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용가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였으나 계량기 이후 옥내에서 누수가 발생한 때에는 누수발견 당해 월에 한하여 누수요금의 2분의 1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누수요금에 대하여는 비정상 수도요금을 제외한 직전 3개월 수도요금의 평균 요금을 감한 수도요금에 2분의 1을 감면한다.
③ 제2항의 감면을 받고자하는 자는 담당공무원의 누수현장 입회 확인 후 누수 수선공사 전ㆍ중ㆍ후 사진 등을 첨부하여 【별지 제16호 서식】의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

수도계량기 시험청구

조례 제30조에 따라 수도계량기의 시험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제29조

수수료감면 등

조례 제36조에 의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감면할 수 있다.
1.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 수용가에게 심히 손해 또는 비용부담을 주었다고 인정할 때
2. 천재지변 등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30조

수도요금 등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중수도 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세대 : 매월단위로 산정된 중수도 및 빗물사용량에 대하여 상수도사용량의 10%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 : 월 상수도사용 요금의 50%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혜대상자 : 가정용에 한하여 월 10㎥에 해당하는 요금
4.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 가정용에 한하여 월 10㎥에 해당하는 요금(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한함) <개정 2019.7.1.>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가정용에 한하여 월 10㎥에 해당하는 요금
6. 소년ㆍ소녀 가장세대로서 군수가 따로 정한 자 : 가정용에 한하여 월 10㎥에 해당하는 요금
7.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각 호에 따른 학교 : 월 상수도사용 요금의 50% <개정 2019.12.12.>
8.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월 상수도사용 요금의 30%
9. 고령군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 가정용에 한하여 월 10㎥에 해당하는 요금 <신설 2019.12.12.> <개정 2023.12.31.>
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으로 발령된 경우 조례 별표 4의 일반용 또는 대중탕용 업종 (단, 관공서, 공기업, 학교, 금융회사 등은 감면에서 제외할 수 있다): 월 상수도 사용 요금의 50% (이 경우, 감면기간은 2개월 이내) <신설 2020.12.28>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야야 한다.

제31조

수도요금의 할인

조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요금 할인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좋은 식단제 지정 모범업소 : 월 상수도사용 요금의 30% 할인
2. 자동이체를 신청한 자 : 월 상수도사용 요금의 1% 할인(상한액 : 5,000원)

제32조

공사비의 지원

① 조례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급수관의 개량공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옥내 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량공사비는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규모는 다음과 같다.
1. 낡은 옥내급수관 교체공사의 경우 총공사비의 50%이하 최대 50만원
2. 낡은 옥내급수관 갱생공사의 경우 총공사비의 50%이하 최대 40만원

제33조

체납처분

① 조례 제25조에 따른 수도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② 조례 제42조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34조

정수예고 및 정수처분

① 조례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수처분을 하려는 경우 독촉장 등에 정수처분에 대한 예고문을 함께 표기하여 미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25.5.13.>
② 제1항에 따라 정수처분에 대한 예고를 할 때에는 직접 전달, 우편, 휴대폰 문자, 전화, 전자고지(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25.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