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기타의 소하천사용료(이 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개정 2019.3.29.>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기타의 소하천사용료(이 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개정 2019.3.29.>
① 점용료 등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1건만의 점용료 등이 1,000원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② 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한다. ③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익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해당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감 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 전액면제 2. 소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기타 관리를 위한 경우 : 전액면제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도로 유지ㆍ보수공사를 위한 경우 : 전 액면제 4. 소하천의 자연갈수량 범위 내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의 점용 : 전액면제 5.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 : 전액면제 6. 농지개량조합이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 전액면제 7. 기타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 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 군수가 인정하는 비율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연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여야 할 연간 점용료 등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의 점용료와 골재채취료에 대 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 용료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연도 3개월내에 징수한다. ② 토석,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이상이 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3.29.> 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 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 등은 규칙 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료 등의 징수 및 점용료 등을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의 가산금 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 한다.다만, 「소하천정비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를 하였을 경우,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ㆍ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 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 및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하천을 점용하지 아 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등에는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 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9.3.29.>
군수는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