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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8577

경상북도 고령군조례시행 2023-12-14공포 2023-12-14공포번호 24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개정 2019.5.13.> <개정 2022.12.15.>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포함한다. <개정 2019.5.13.> <개정 2022.12.15.>
3. “융자금”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창업자금, 경영안정자금 목적으로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4.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이 군에 소재한 금융기관에서 저리로 융자(이하 “저리융자”라 한다)시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 또는 전부를 군이 대출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5. “특례보증”이란 저신용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군과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9.5.13.>

제3조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 지원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화장실, 주방, 간판, 인테리어 등) 개선에 관한 사업
2. 경영(브랜드 개발, 포장재 제작, 장비지원 등) 개선에 관한 사업
3. 컨설팅 및 교육에 관한 사업
4. 우수 지역상품 전시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신설 2019.5.13.>

제4조

특례보증지원

① 군수는 사업장 소재지가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 1명에 대하여 5천만원 이내로 한다. <전문신설 2019.5.13.> <개정 2023.12.14.>

제5조

보증재원 등

① 군수는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전문신설 2019.5.13.>

제6조

이차보전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특례보증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융자하는 경우 협약에 따라 이차보전 할 수 있다. <개정 2019.5.13.>
② 소상공인이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에서 저리융자 시 5천만원 이내 융자금에 대하여 이차보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4.>
③ 이차보전은 연 3퍼센트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하며, 이차보전금 지급은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른다.
④ 이차보전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⑤ 이차보전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신설 2019.5.13.>

제7조

지원대상

① 제6조에 의한 지원대상자는 군 관내 6개월 이상 사업장을 두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자 중 융자금을 받은 자로 한다. <개정 2022.12.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융ㆍ보험업 및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2.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ㆍ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전문신설 2019.5.13.>
③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거나 국가적 경제위기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장 주소 충족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2.12.15.>

제8조

지원신청 등

이차 보전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다음달 1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에서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세부절차와 방법은 협약내용에 따른다. <개정 2022.12.15.>
1.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12.15.>
2. 정책자금 대출취급은행의 이자납부 확인서 또는 영수증 사본
3. 이차 보전금을 최초 신청할 경우 정책자금의 신용ㆍ담보대출 증빙자료 사본 <전문신설 2019.5.13.>

제9조

지원중지 및 환수

이차보전금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금 지원을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다.<개정 2019.5.13.>
1. 사업장을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2. <삭제 2023.12.14.>
2. 국가 및 경상북도로부터 정책적으로 이차보전이 포함되어 있는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받는 경우 <개정 2023.12.14.>
3.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이차보전을 받은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개정 2023.12.14.>
4.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경우 <개정 2019.5.13.> <개정 2023.12.14.>
5.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3.12.14.>

제10조

제외대상

이 조례에서 정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제외대상 업종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5.13.>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