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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군세 기본 조례자치법규 2028573

경상북도 고령군조례시행 2025-07-24공포 2025-07-24공포번호 25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고령군 군세(이하 “군세” 라고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등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임받은 도세와 군세의 부과징수 사무 중 납세고지서ㆍ독촉장ㆍ최고장 등의 서류의 송달, 도세와 군세의 부과징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조

자동차 이전ㆍ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특례

① 군수는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고령군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고령군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른 시ㆍ군ㆍ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

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05.16.>
② 군수는 영 제12조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읍ㆍ면장 또는 리ㆍ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리ㆍ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읍ㆍ면장 또는 리ㆍ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고령군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

제7조

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삭제 2025.7.24.>

제8조

선정 대리인 신청ㆍ통지 등

<삭제 2025.7.24.>

제9조

선정 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

<삭제 2025.7.24.>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