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의 효 율적인 수리정비 및 원활한 부품공급과 기술지원 등으로 농민의 불편을 해소하 여 기계화 영농을 촉진하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생활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하 기 위하여 고령군생활민원처리센터(이하 “민원처리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의 효 율적인 수리정비 및 원활한 부품공급과 기술지원 등으로 농민의 불편을 해소하 여 기계화 영농을 촉진하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생활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하 기 위하여 고령군생활민원처리센터(이하 “민원처리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민원처리센터는 고령군농업기술센터에 둔다.
민원처리센터는 다음과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07.6.29>
1. 가로등 신규설치 및 수리업무
2. 경로당ㆍ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전기시설 유지보수 및 난방보일러 수리업무
3. 농기계 정비 및 부속품 교환, 기타 수리와 현장기술교육
4. 농업기계의 읍ㆍ면 리별 순회수리
5. 농업기계 순회수리는 대ㆍ수리점 미설치 지역으로 산간오지마을 중점 순회
가로등, 전기, 난방기, 농업기계의 수리와 정비를 위하여 장 비 및 공구를 비치하고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고소 작업용 크레인 장 착차량과 순회수리용 차량을 구입 운영할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민원처리센터의 관리책임자가 되며 소속직원 을 지휘 감독한다.
민원처리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원을 두되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가로등의 신규설치ㆍ이전ㆍ수리는 매년 1월에 선정된 전기공사업자와 업무담당자가 합동으로 주민들의 고장신고 순서에 따라 수리를 한다. ② 경로당,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전기시설 유지보수 및 난방 보일러 고장수리는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편성하여 정기적 순회 및 고장신고 순서에 따라 수리를 실시하고 전선교체 등 복잡한 수리는 군 본청 전기직공무원을 윤번제로 협조 요 청하여 수리를 한다. <개정 2007.6.29> ③ 농업기계 수리는 본부반과 순회반으로 편성하여 내방농기계 수리와 읍ㆍ면 리 별 순회수리를 실시한다.
① 가로등 설치와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 및 인건비 단가 는 매년 1월중에 계약체결하고 부품은 전기공사업자가 사전에 확보하여 공급하 며 사용된 부품대 및 인건비는 매월 말일에 정산 지급한다. 다만, 그날이 공휴 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② 경로당,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전기시설 유지보수 및 난방보일러 수리에 소요 되는 부품대는 전액 무료 지원한다. <개정 2007.6.29> ③ 농업기계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는 구입원가로 하고 재료비는 부품대의 10% 를 징수하며 수용자가 부담한다. 단, 부품만 판매할 때에는 재료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장비 및 공구가 관리자의 부주의로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실비를 변상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