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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 규칙자치법규 2028561

경상북도 고령군규칙시행 2026-04-14공포 2026-04-14공포번호 151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령군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9조에 의한 급수공사(이하 "공사" 라 한다) 시공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수도 급수공사 : 일반수요자에게 정수된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급수관, 계량기, 수도꼭지 등 그 밖에 급수를 위한 기구를 설치하는 공사를 말한다.
2. 시공기술자 : 급수공사 및 긴급누수 수선공사에 관한 기술이나 기능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한 자를 말한다.
3. 대행업자 : 조례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 군수의 허가를 받아 상수도 급수공사 및 긴급누수 수선공사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시공업체에 대한 일반적 통계기준

① 조례 제11조에 의한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상수도 급수공사를 시공할 수 있다. 다만, 등록을 취소당하거나 등록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대행업자는 시공한 공사의 하자 또는 시공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군 또는 수용자에 미치는 손해의 배상을 보증하기 위하여 별표에 정하는 보증금을 현금으로 군에 예치하거나 군수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그 보험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증서를 제출할 때에는 그 보증기간이 만료될 때 마다 즉시 갱신하여야 한다.

제4조

대행업 허가

① 공사의 대행업허가(이하 "허가" 라 한다)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정하는 영업시설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서식 1부
2. 재산증명서(법인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개정 2026.4.14.>
3. 공사용 기구명세서【별지 제 2호 서식】 서식 1부
4. 시공기술자 자격증 사본 1부
5. 종업원 신고서【별지 제3호 서식】 서식 1부
6. 건강진단서(대표자 및 현장대리인) 1부
② 대행업의 허가는 5년마다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는 신청시간을 정하여 15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급수공사량의 증감 및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고령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산정 기준에 의거 최고득점자 순으로 대행업자를 선정하며 선정기준은 【별지 제4호 서식】과 같다.

제5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가 될 수 없다.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7.11.3>
4. 허가를 취소당한 자로서 취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법인 및 대표자가 고령군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제6조

허가증서의 교부

① 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 허가를 득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교부대장을 비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

종업원

① 대행업자는 종업원을 임명함에 있어 현장지휘ㆍ통솔 및 시공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현장 대리인을 2인 이상 두어야 한다.
② 대행업자가 제1항에 의한 종업원을 둔 때에는 현장대리인에 한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신고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교부 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③ 종업원의 취업 및 해임신고는 본인의 승낙에 의하여 당해 업체의 업주명의로 하여야 하며 종업원을 해고할 시는 신고증을 회수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현장 대리인은 고령군에 주소를 둔 사람이어야 한다.

제8조

신고의무

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영업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하였을 때
2. 종업원의 이동이 있을 때
3. 휴업하거나 휴업 중 다시 개업할 때
4. 기타 업체에 변동이 있을 때
② 제1항 신고를 할 때에는 동시에 허가증서의 서한을 받아야 한다.

제9조

시공승인 등

① 공사는 매 건별로 설계서를 첨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이를 시공하지 못하며, 설계를 변경하였을 때 또한 같다.
②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미리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공사의 시공은 군수가 승인한 설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야 한다.
④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는 군수에게 제출하여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은 후 사용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10조

하도급과 명의대여 금지

대행업자는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하거나 그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제11조

수리책임

대행업자가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기설의 급수용구를 파손하여 급수에 이상을 초래시켰을 때에는 즉시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2조

시공정지 등

군수는 대행업자의 시공이 조잡하거나 조잡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공사를 재시공하게 하거나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

제13조

공사표시의 게시

공사현장에는 군수가 발행한 시공승인서를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입간판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시공기술자 배치

대행업자가 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현장에 본인이 입회하거나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15조

시공자의 책임

대행업자는 종업원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지휘에 인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규칙의 적용을 면할 수 없다.

제16조

시공에 관한 조사와 보고

군수는 필요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행업자 영업자산ㆍ자재 그밖에 시공상황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대행업자로부터 이를 보고 받을 수 있다.

제17조

강습회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상수도에 관한 기술상의 이론과 실무의 연구연마 및 지도를 위하여 대행업자 또는 시공기술자에게 상수도기술 강습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8조

위반처분

①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부정한 수단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2. 제4조제1항 【별표】의 허가기준에 미달되는 사유 또는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를 시공하였을 때
4.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그 기간 내에 다시 영업정지처분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5. 현장대리인의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여도 결원보충을 하지 않을 때
6. 3회 이상 또는 통산하여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을 때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행업자에 대하여는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1. 군수로부터 교부받은 각종 증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였을 때
2. 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공중에게 위해를 끼쳤을 때
3. 이 규칙이 규정한 각종 의무의 이행을 태만히 하였을 때
4. 이 규칙의 집행을 위한 군수의 지시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5. 그 밖에 조례 또는 이 규칙에 위반하였을 때

제19조

위임규칙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과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이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