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고령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8555

경상북도 고령군조례시행 2025-03-06공포 2025-03-06공포번호 25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각종 복지 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3.6.>
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3.6.>
3. “사회복지사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3.6.>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고령군 관내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군수의 책무

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신분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2

처우개선위원회

① 군수는 법 제3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고령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를 둔다. <신설 2025.3.6.>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2025.3.6.>
2. 제7조, 제8조에 관한 사항 <신설 2025.3.6.>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5.3.6.>
②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고령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고령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다. <신설 2025.3.6.>

제6조

사회복지기관의 책무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복지, 교육지원 및 고용안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종합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4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계획에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계획으로 갈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령군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지원 사업 등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하여 4년마다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5.3.6.>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신변안전 보호

① 군수는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험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사회복지사 등이 요청할 경우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시설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인권 및 권리옹호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대책과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포상

군수는「사회복지사업법」제15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사회복지의 날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개인 등에 대하여「고령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