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고령군사 편찬을 위하여 군에 고령군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고령군사 편찬을 위하여 군에 고령군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 교육장이 된다.
③ 위원은 고령군 소속 공무원과 군사편찬에 필요한 지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군사의 발간완료일까지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군사편찬 지침 및 운영방안
2. 군사편찬을 위한 자료의 수집 및 조사연구
3. 군사 원고의 심사
4. 기타 군사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유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① <삭제 2020.12.28>
② 상임위원은 군사편찬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보조원은 편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한다.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자료조사위원은 고령군지역에 거주하면서 지방사료에 관한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위원장이 별도로 위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집필위원을 군수가 별도로 위촉할 수 있다 .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문화예술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문화유산과 소속직원이 된다. <개정2007.6. 29> <개정 2012.6. 29 , 2019.3.29.>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군사편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해당분야에 권위 있는 인사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일부개정 2020.05.27>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보조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령군 각종 위원 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 보존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