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9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23.>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9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23.>
고령군 행정사무 전결사항에 대해서는 개별 법령ㆍ조례ㆍ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소관 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군수, 부군수, 실ㆍ과ㆍ소장, 담당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군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 <개정 2026. 7.23.>
라. 고도의 행정적 판단을 요하는 예외적 사항의 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 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2. 부군수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조정
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
다. 기관 전체의 차원에서 실ㆍ과ㆍ소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라.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3. 실ㆍ과ㆍ소장의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나.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라.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ㆍ처리
마. 현지 확인 및 기초조사
바. 관계기관과의 업무연락 및 조정
사. 담담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4. 팀장의 전결사항 <개정 2023.12.31.>
가.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
나. 제 증명발급ㆍ사실 확인 업무 및 단순한 회의기록
다. 기타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 또는 사실통지 업무
① 부군수, 실ㆍ과ㆍ소장ㆍ팀장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3.12.31.>
② 별표에 열거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군수나 부군수 또는 실ㆍ과ㆍ소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 자를 결정한다.
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전결사항으로써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가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① 군수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군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예산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4.12.26.>
② 군정의 주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과장, 다른 실ㆍ과ㆍ소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실ㆍ과ㆍ소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 할 때는 해당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4.12.26.>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단체장의 임명 등
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 탄원, 소원, 인가, 허가, 면허 등)
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5. 기타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7.23.>
①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 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기안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가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