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 및「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령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 및「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령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고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라 함은 군수의 사무를 위탁받은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위탁사무”란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 4. “재 계약”이란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5.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이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2.15>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사무 등 군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5>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노인ㆍ장애인ㆍ여성ㆍ청소년ㆍ근로자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문화ㆍ관광ㆍ예술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체육ㆍ주민편익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5. 보건ㆍ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특수한 전문지식ㆍ기술이 필요한 사무
7. 단순한 사실행위ㆍ시설관리 등의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는 사무
8. 그 밖에 경제성ㆍ효율성 측면에서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무
① 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 위임사무는 미리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경상북도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치사무는 고령군의회의(이하“의회”라 한다)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재 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도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한다.
③ 군수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무의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재계약시에는 민간위탁 성과 및 서비스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5>
④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및 사무내용 <개정 2021.12.15>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등)
4. 위탁기간
5. 수탁자 선정방식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7. 성과관리 방안 <신설 2021.12.15>
8. 재계약의 경우 민간위탁 성과 및 서비스평가 보고서 <신설 2021.12.15>
9.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1.12.15>
① 군수는 수탁기관 선정 및 재계약에 따른 성과 및 서비스 평가를 위해 고령군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해당 안건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1.12.15>
② 위원회 위원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6분의 2이내로 한다.
1. 고령군의회 의원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공인원가분석사ㆍ기술사ㆍ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5. 관계공무원
6. 관련분야 10년 이상 실무경력자 및 민간위탁전문가, 사회적경제전문가
7.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어느 한쪽 성(남성 또는 여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이상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고령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신청인의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현장을 확인하며,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12.15>
① 군수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책임능력 및 공신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의 처리실적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사무의 연관성
5.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
6. 사업운영의 투명성
7. 환경보호, 장애인ㆍ여성ㆍ취약계층 고용 등 사회적가치의 실천수준과 향후계획
8. 고용승계 부분 및 성과관리 방안 <신설 2021.12.15>
9. 그 밖에 군수가 수탁기관을 선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7호의 사회적가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뜻한다.
1. 취약계층 고용 (장애인, 여성, 한부모, 노숙자 등)
2. 노사 간 상생협력 구축
3. 신규채용 우수
4.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가치를 높이는 행위라 확인한 사항 <개정 2021.12.15>
<삭제 2021.12.15>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다른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군수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 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해당 기관으로부터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 및 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 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의 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위탁시설, 장비, 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ㆍ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사업에 대한 주요사업계획 변경 및 시설을 증ㆍ개축 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위탁할 수 있다.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위탁사무를 선정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주민참여를 위하여 주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면 수탁기관의 명칭, 위탁사무의 명칭, 위탁기간 등을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비공개 대상은 공고하지 아니한다.
③ 위탁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및 의무준수사항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지도ㆍ점검 및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위탁계약의 해지 및 위탁계약위반에 따른 책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위탁기간은 4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탁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따른다.
⑤ 군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
⑥ 위탁 기간 만료와 관련하여 다음 수탁자 결정은 협약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하여야 하며, 현 수탁자가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① 제11조 수탁선정 결과에 불복 하는 자는 제17조 2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8조(민간위탁 운영평가 위윈회)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이의신청을 받은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기존 수탁기관은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120일 전까지 군수에게 재계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무의 위탁기간 만료 90일전까지 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의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최근 수탁기간 동안의 군수가 시행한 제21조의 지도ㆍ감독에 따른 시정요구사항 결과, 제28조 성과 및 서비스 평가결과, 제22조 감사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5>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하며, 이행의 보증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15>
②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ㆍ감독 시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21.12.15>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지도ㆍ감독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에 경미한 과실이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5>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21.12.15>
① 군수는 위탁사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유가 발생 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민간위탁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지정 받았을 경우
2. 수탁기관이 제14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4. 수탁기관이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5.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하는 경우
6.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군수는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유를 서면으로 수탁기관에 보내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제 2021.12.15>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 과정,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민간위탁 지식행정 활성화는 민간위탁 업무에 관하여 부처간, 민관간의 협업을 위함이며 또한 효율적인 민간위탁 업무 관리를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민간위탁 지식행정 활성화는 각 호의 내용을 계획ㆍ실행한다.
1. 민간위탁 목표 및 활용 전략 수립
2. 민간위탁 총괄 담당자 지정
3. 민간위탁 지식정보의 수집ㆍ관리ㆍ활용방안
4. 민간위탁 선진화를 위한 감독공무원 평가ㆍ보상방안
③ 군수는 제2항의 내용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의 노력을 해야 한다.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사용자 등 에게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서 정하는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군수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을 군 세입으로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별도의 성과 및 서비스수준 평가기준(이하 “평가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수탁자 성과 및 서비스 수준을 평가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성과 및 서비스 수준 평가의 이행을 위해 위탁 계약의 체결 후 지체 없이 군수와 평가기준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평가기준은 용역수행 기간 중 수탁자와의 정기적인 협의를 통해 보완ㆍ발전시키도록 하며, 1년에 한 번씩 평가토록 한다. 그리고 계약만료전 종합적인 성과 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다만, 최초의 평가기준이행 협약서는 군수가 작성한 것을 적용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고령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평가기준이행협약서 작성 시 민간위탁 성과 및 서비스평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작성 또는 의뢰할 수 있다.
⑥ 성과 및 서비스 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경우 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 한다.
군수는 제28조에 따른 성과 및 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라 위탁 비용보전 및 재계약(이하 “인센티브”라 한다.) 또는 위탁계약 해지ㆍ감액(이하 “패널티”라 한다.) 등을 부여할 수 있다.
군수는 민ㆍ관협치 선진공공서비스공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민간위탁 우수사례 발굴, 우수업체 포상 및 홍보
2. 민간위탁 선진화를 위한 자문 등 전문인력 및 기술지원
3. 민간위탁 선진화를 위한 교육, 포럼, 세미나 개최
4. 민간위탁 선진화를 위한 교육콘텐츠의 개발 ㆍ 보급
5. 민간위탁 선진화를 위한 정책연구 및 제도개선 사업
6. 민간위탁 서비스 우수기관 포상 및 홍보 등
군수는 사무를 위탁할 때 용역업체 변경시마다 근로자의 고용불안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탁자와 고용승계가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업체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해당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고용승계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