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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사무위임 조례자치법규 2028547

경상북도 고령군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2-01-13공포번호 23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규정에 의하여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의회사무과장, 읍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제2조

위임사항

군수의 권한중 의회사무과장, 읍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3조

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