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고령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고령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하되, 한 성(여성 또는 남성)이 60%이상 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분야에 인재 부족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동산가격공시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16.12.20>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은 세무서평가담당공무원, 감정평가사, 부동산중개업자, 금융기관의 임직원, 법무사 등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6.12.20>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궐위되어 그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표준지개별공시지가, 표준개별주택가격 및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20>
2.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및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20>
3.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및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20>
4.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및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정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20>
5.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부동산가격공시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부동산가격공시업무주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6.12.20>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 및 불참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진행사항
5. 위원별 발언요지
6. 심의결과
7.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 등 3명이 서명 날인하여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없이 이를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단체ㆍ임직원 또는 전문가(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가 이 위원회에 출석하였을 경우 출석수당 및 「고령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따라 일비,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