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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보발행 규칙자치법규 2028535

경상북도 고령군규칙시행 2024-12-31공포 2024-12-26공포번호 148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령군에서 발행하는 공보인 고령군보(이하 “군보”라 한다)의 편찬, 발간, 보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관

군보의 발행은 기획예산과장이 주관한다. <개정 2024.12.26.>

제3조

군보의 게재사항

군보에 게재하는 사항과 편찬구분 및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조례란
2. 규칙란
3. 군수지시사항란
4. 훈령ㆍ예규란(중요한 통첩을 포함한다)
5. 공고, 고시란
6. 인사발령란
7. 입법예고, 행정예고란
8. 군에 관계되는 법규의 전재란
9. 상훈란
10. 군의회란
11. 휘보란 등

제4조

체제 및 형식

군보의 형식은 관보에 준한다.

제5조

인사 발령란

제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인사발령란에는 9급이상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과 별정직 지방공무원(일반직 지방공무원 9급이상에 상당한 자)의 임면, 전직, 휴직, 징계, 승진, 전보 등에 관한 사항을 게재한다.

제6조

상훈란

제3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상훈란에는 각종 훈포장, 표창, 명예, 계급에 관한 사항과 기장 및 외국으로부터 수여받은 훈장, 포장, 기타 명예에 관한 사항을 게재한다.

제7조

군의회란

제3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군의회란에는 군의회 및 의원발의 조례규칙과 군의회의 집회, 개회, 폐회, 회기의 연장, 기타 군의회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게재한다.

제8조

휘보란

제3조제11호에 의한 휘보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1. 군 방침으로 하부 행정기관에 공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군정 주요시책 및 사무관리 기준
3. 법령에 의한 면허, 인가, 허가, 승인, 등록 또는 그 취소사항 등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 부정당업자 제재 통보
5. 군에서 시행하는 면허시험, 자격시험이나 채용시험의 합격자 명단
6. 군의 중요한 통계에 관한 사항
7. 기타 군보에 게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

발간시기

군보 발간은 제3조에 명시된 게재사항이 있을 시 수시로 발간한다.

제10조

게재의뢰

① 조례와 규칙의 공포 및 군보 게재사항이 있을 경우 당해 실ㆍ과ㆍ소장 또는 기관의 장은 원문을 작성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게재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게재 의뢰된 사항중 군보게재 요건이 아닌 사항 및 제11조 각 호 사항 이외의 사항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

군보의 공문서 대체

군보에 게재된 사항중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조례, 규칙의 공포 사항
2. 훈령, 지시 사항
3. 인사발령사항
4. 부정당업체의 제재통보 사항
5. 기타 고시, 공고 사항(예산ㆍ결산 공고 등)

제12조

군보 배포 및 열람

① 군보의 배포는 도본청 각 실ㆍ과ㆍ소 및 군의회, 의원과 본청 각 실ㆍ과ㆍ소, 읍ㆍ면, 유관기관 등에 배포한다.
② 군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가지며 실ㆍ과ㆍ소장 및 읍ㆍ면장은 접수 즉시 전 직원에게 공람토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군보를 일반인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본청, 직속기관 및 읍ㆍ면 민원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

유상보급업자 지정삭제

삭제

제14조

군보의 보존기한

군보의 보존기한은 1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