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고령군 반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고령군 반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반상회 날짜와 장 소는 주민자율로 결정하여 시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임시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삭 제) ③ 반상회는 세대원중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④ (삭 제) ⑤ 읍ㆍ면장은 군정추진에 필요한 업무지시 및 협의를 위하여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반상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1. 협동생활에 관한 사항
2. 시달사항의 실천방안
3. 새마을의 날 실천사항
4. 의견 및 요망사항
5. 기타 반원 상호간의 친목 및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① 반장은 반상회 회의록을 갖추어 두고 회의 일시와 장소, 반원 의 출석상황 및 회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반장은 반상회 개최시마다 반원중 전출 또는 전입자를 확인 반적부를 정리하여 야 하며 무단 전입자일 경우는 전출일 신고를 이행토록 촉구한다.
반상회에서 협의 결정된 사항은 반원 전원이 합심 협력하 여 실천한다.
① 반상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기 위하여 반에 지도담당공무 원 1명을 둔다. ② 군산하 전 공무원 거주지의 1개반을 분담 지도한다. ③ 반내에 수인의 공무원이 거주할 경우에는 상급자에게 분담시킨다. ④ 반내에 거주하는 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인근 거주 공무원에게 분담시킨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방법으로도 분담할 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관할 리장이 담 당토록 한다.
지도담당공무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반상회에 참석하여 준비된 의제를 설명,
2. 반상회에서 의결된 건의사항은 서면으로 관할 읍ㆍ면장에게 복명
3. 반상회의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을 다음 회의 시 반원에게 설명
4. 기타 반상회의 운영에 따른 개선 및 문제점의 파악 복명
① 반상회의 운영실적 평가는 매년 6월과 12월에 각각 실시 한다. ② 반상회의 운영실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조하여 정밀히 평가한다. 1. 기간중 반상회 개최횟수 2. 반상회에 반원참석 정도 3. 참석반원의 유형(세대주, 주부 등) 4. 반원의 자율활동 5. 회의사항 실천정도 6. 반장, 명예반장의 활동력 및 성의 등 7. 기타 반원의 협동심
① 우수반은 읍ㆍ면 우수반과 군 우수반으로 구분 선정한다. ② “읍ㆍ면 우수반”은 읍ㆍ면 직원이 직접 반을 순방 심의하여 선정하고 “군 우수반”은 관내 읍ㆍ면 우수반을 대상으로 군직원이 직접 현지 심사하여 그 중 에서 우수반을 각각 5개이내 선정한다.
선정된 우수반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거 포상한 다. 1. 읍ㆍ면 우수반다음과 같이 표창장 또는 감사장을 수여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간소한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 가. 반 장:군수 명의의 개인 표창장 나. 반 :군수 명의의 단체 표창장 2. 군 우수반군 주관으로 다음과 같이 선진지 산업발전상 시찰을 실시할 수 있다. 가. 시찰참가자는 “군 우수반”의 반장, 명예반장, 반지도 담당공무원 및 가 족1명(부인)으로 한다. 나. 시찰에 필요한 경비는 군예산으로 부담한다.
이 규칙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 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