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청소재지 및 읍ㆍ면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청소재지 및 읍ㆍ면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고령군청의 소재지는 대가야읍으로 한다. <개정 2015. 7.31>
읍ㆍ면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