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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및 읍면의 사무소 소재지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28526

경상북도 고령군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2-01-13공포번호 23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청소재지 및 읍ㆍ면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제2조

군청소재지

고령군청의 소재지는 대가야읍으로 한다. <개정 2015. 7.31>

제3조

읍·면의 사무소명칭·위치·관할구역

읍ㆍ면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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