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령군민과 출향인 모두가 화합ㆍ단결하여 지역사회발전과 향토문화 계승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고령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고령군민의 날(이하, “군민의 날”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령군민과 출향인 모두가 화합ㆍ단결하여 지역사회발전과 향토문화 계승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고령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고령군민의 날(이하, “군민의 날”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민의 날은 4월 2일로 한다.
매년 군민의 날을 기념하고 고령인으로서의 자긍심 함양과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군민의 날 기념행사
2. 자랑스런 군민상 시상
3. 군민화합을 위한 체육ㆍ문화예술 행사
4. 기타 군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