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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028523

경상북도 고령군규칙시행 2024-12-31공포 2024-12-26공포번호 148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령군에서 처리하는 민원사안 중 반려 또는 불가로 판단되는 민원의 재심의와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령군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소관불분명 민원에 대한 주관부서 지정사항
2. 주관과실무종합심의회가 제기하는 문제사항
3. 부서 또는 기관간 협의 조정해야 할 사항
4. 복합민원처리와 관련된 고도의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항
5. 주관과에서 반려 또는 불가로 판단되는 민원의 재심의 사항
6. 다수인 관련 민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7. 기타 민원1회방문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20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12.26.>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실과소장
2. 민원과 관련이 있는 외부기관 단체의 장
3. 외부법률전문가 단, 위원 중 1명은 반드시 외부법률전문가를 포함한다.
④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단, 법령사항에 의한 인ㆍ허가 결정은 예외로 한다)
③ 회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 개최한다.
④ 위원장은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15>

제6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민원주관 6급공무원이 되며 서기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7조

안건의 상정절차

① 민원처리주관과장 또는 민원팀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심의대상 안건이 있을 경우 위원회에 상정한다. <개정 2023.12.31.>
②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서류에 대하여는 민원업무담당주사가 민원서류 접수 후 8근무시간 이내에 위원회에 상정한다.

제8조

안건심의의 처리

위원회의 안건은 심의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민원조정위원회 회의록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제9조

안건심의의 효력

위원회에서의 심의결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종 결정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0조

자료제출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제11조의 실무종합심의회 위원장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실무종합심의회

①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 심의ㆍ조정하고 관련 부서간의 처리방향협의, 주관과 회시기한지정, 첨부서류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실무종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처리주무부서의 장을 심의위원장으로 하고, 관련민원담당 6급공무원을 위원으로 한다. 단, 처리주무부서의 장 부재시 주관민원담당 6급공무원이 위원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실무종합심의회에 민원인을 참석시키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회의일정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이 원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창업이나 공장설립 등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의 경우 실무종합 심의회를 생략하고 민원조정위원회에 직접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⑤ 심의회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실무종합심의회 조서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민원1회방문처리실무종합심의사항을 기록하고 위원이 서명한 후 민원주관과에서 주된 민원서류와 같이 보관한다.

제12조

외부위원 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령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