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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미숭산 자연휴양림 관리 · 운영 조례자치법규 2028518

경상북도 고령군조례시행 2024-09-19공포 2024-09-19공포번호 25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 미숭산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조성 및 위치

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정서함양ㆍ보건휴양 및 산림교육 등을 위하여 고령군 미숭산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을 조성ㆍ운영 한다.
② 고령군 미숭산 자연휴양림의 위치는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미숭산 자연휴양림 고시지구로 한다.

제3조

적용범위

경상북도 고령군 내의 공유림에 조성된 휴양림과 부대시설에 적용한다.

제4조

휴관일 등

① 자연휴양림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휴양림의 유지ㆍ보수 등을 위한 정기휴관일은 매주 화요일로 한다. 다만, 성수기와 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휴관일에서 제외한다.
2.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휴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날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
2. 산지의 보전 및 병해충 방제 등 자연휴양림의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3. 산불, 산사태, 홍수, 태풍 등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기에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를 하는 경우
5. 자연휴양림의 개수ㆍ보수가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관 등의 사유와 기간을 자연휴양림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림휴양 통합예약시스템(이하 “통합예약시스템”이라 한다)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휴관일 7일 전까지
2. 제2항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려는 경우: 이용 제한일 7일 전까지(다만, 천재지변이나 사회재난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

이용시간

① 숙박시설의 입실시간과 퇴실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입실시간: 사용 첫날의 오후 3시부터 오후 10시까지
2. 퇴실시간: 마지막 사용일의 오전 11시까지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연장하고 단축하거나 입실ㆍ퇴실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시설사용료

① 자연휴양림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내야 한다.
② 군수는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 입구 및 통합예약시스템 등에 시설사용료 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 시설사용료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으며 현금징수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다.
④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법령 또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른다.

제7조

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고령군이 공용ㆍ공공용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자연휴양림의 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상재해 등에 따른 고령군 관내 특보(경보 이상) 발령으로 휴양림 이용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어 휴양림을 이용 할 수 없는 경우 시설사용료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② 이용자의 예약취소 또는 관리기관의 귀책사유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받은 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

위약금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예약한 사람이 취소 가능 기간을 초과하여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2. 승인 또는 허가 없이 시설사용권을 매매, 교환하는 경우
3.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입실이 취소되는 경우. 다만, 제10조제1항제1호의 경우는 예약 신청 전 감염병이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② 군수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처리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자연휴양림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입장 제한 및 퇴장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연휴양림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2.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허가 없이 자연휴양림 내에서 영업 및 상행위 등을 하는 사람
6. 동식물을 무단으로 포획ㆍ채집하거나 흙ㆍ돌을 채취하는 사람
7. 위험물ㆍ악취물을 반입하거나 오물 또는 그 밖의 폐기물을 방치하는 사람
8. 휴양림 내 시설물 등을 허락없이 이동ㆍ반출하거나 파손ㆍ훼손하는 사람
9.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관리운영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가 퇴장명령을 받을 경우, 퇴장자가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예약 신청 전 감염병이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③ 관리운영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에 의해 자연휴양림 시설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피해에 대하여 원상회복하게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

예약신청 및 예약성립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통합예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예약 신청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예약절차 등은 통합예약시스템에 안내된 내용에 따른다.
② 예약성립은 예약신청 후 결제 유예기간 내에 신용카드,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등을 통해 시설사용료 전액의 결제를 완료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신청은 취소된다.

제12조

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① 군수는 자연휴양림 내의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및 그 밖에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기존에 예약한 객실 등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의 경우 주중에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주말에 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의 지정ㆍ운영은 시설 사용대장 등을 통해 관리하며, 그 내용을 통합예약시스템 등에 게시하여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관리자 예약

① 제12조제2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 중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통합예약시스템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 승인 절차
2. 관리자의 예약 담당자의 지정ㆍ해제
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 실태 점검(반기별 1회)
③ 관리운영자는 자연휴양림 시설 사용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시설 사용대장은 별표 3과 같다.

제14조

매매ㆍ교환 등 금지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자연휴양림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ㆍ양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시도한 경우도 포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휴양림 예약자의 직계 존ㆍ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예약자 본인 이용을 예외로 하되 해당 휴양림 이용 시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우선 예약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한다.

제15조

위탁 관리ㆍ운영

군수는 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휴양림 전부 또는 일부 시설에 대하여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

수입금의 처리

자연휴양림의 운영 수입은 고령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제17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고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8조

손해배상

①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는 시설물 보호의 책임을 지고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설물 사용자는 시설물 훼손 및 분실시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