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 ㆍ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꾀함 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 ㆍ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꾀함 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군수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그 용도 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 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 실ㆍ과ㆍ소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 <신설 2006.12.28>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ㆍ물품운용관과 물품출납원(분임물 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8>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ㆍ청구ㆍ검수ㆍ반환ㆍ 수리 기타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 한다. <신설 2006.12.28> ③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 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6.12.28>
①군수는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 리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 의 자에게 위임한다. 1. 사업소 또는 직속기관 소관 물품 : 해당 기관의 장 2. 군의회 소관 물품 : 의회사무과장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른 단체장 또는 산하기관장에게 소유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6.12.28〕
물품의 품종ㆍ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의한다.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의한다.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에 종료 한다.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
물품의 매입ㆍ수리ㆍ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 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경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 품 의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① 주관과장이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 라 한다)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 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 다. <개정 2006.12.28> ② 경리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① 일반운영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 에 한한다.<개정 2006.12.28> ②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ㆍ제조)품의 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③ 분임물품출납원은 해당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 월 물품의 매입 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 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 관리관의 사전협의 후 고령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 )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 ③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 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군 수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이 결정 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6.12.28〕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물품은 정수물품으로 한다. <삭제 2006.12.28>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 및 급여하는 물품의 소모품으로서 정리할 수 있다.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액 다만, 사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 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노임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 5. 관리전환에 의한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6. 제1호 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 7. 제1호 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 후 뚜렷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물품출납원은 연도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의 출납명 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 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한 후 소요기관 이 없는 때와 임산물, 축산물 기타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 용결정통보서에 의거 군수의 결재를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와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8. 제1호 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의 소요조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4.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5. 기타 내구 년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일 도(시ㆍ군 포함)와 정부 각 부처, 타 특별시ㆍ도에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10백만원 이상인 경우 2. 동일 도(시ㆍ군 포함)에 소요되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5백 만원이상 10백만원미만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
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 2. 매수인이 없을 때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 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 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 여야 한다. 1. 매각총량 2. 2이상 물품의 총량 3. 동일물품의 총량 4. 동일물품, 동일규격단위의 총량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1천 만원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78조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 2018.9.12.> <개정 2020.12.28> ⑤ 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게서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 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 격 또는 거래실례가격에 의하여 결정한다. < 개정 2018.9.12. > <개정 2020.12.28> ⑥ 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⑦ 경리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 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년2회(4월, 9월)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수시 매각처분 할 수 있다.
①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 칙이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 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처분은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한다.
① 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품ㆍ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 .
② 공용품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
다.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 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12.28〕
①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 또는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기타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개정 2006.12.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 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개정 2006.12.28>
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자의 보관물품으로써 분임물품출납 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일 때에는 그 분임물품출납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군수 또는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③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 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④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 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① 군수는 제22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1.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 다. 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 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물품수입 및 출납원장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3. 물품카드 등록부 4. 도서대장 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도서대 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는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한다.
① 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도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장부를 계속 사 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하는 장부는 전산입력처리로 장부작성에 갈음한다.〔전문개정 2 006.12.28〕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 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개정 2006.12.28>
① 영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 는 물품관리관(과장이 있는 직속기관ㆍ사업소포함)이, 기타 직속기관ㆍ사업소의 경우에는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 또는 직속기관ㆍ사업소장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6.12.28>
① 제27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할 수 없는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② 물품의 매입ㆍ수리ㆍ수선ㆍ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 원이 있을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하고, 회계과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경리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검사 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① 검사원은 제27조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은 해 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군수 또는 직속기관ㆍ사업 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 야 한다.
물품출납원은 그 소관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 는 즉시 그 사실을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회계과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보 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삭제 2006.12.28>
물품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로 부터 5일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전일로서 물품 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
물품출납원이 사망 기타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 또는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물품출납원은 기구 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 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1조 부터 제33조까지 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