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령군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령군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ㆍ조정한다.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지방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 기관ㆍ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ㆍ관여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수도사용료 2. 하수도사용료 3. 공업용수 사용료 4. 도시가스 요금 5. 교통요금 6. 지방공사 의료원의 의료수가 7. 폐기물 수집 운반 수수료 8. 주차요금 9.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수수료ㆍ사용료 또는 사업요금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한 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교수, 언론인,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 군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 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 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회는 매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지역경제실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 는 유관기관ㆍ단체의 실무급 직원과 관계전문가 및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7.6.29> <개정 2010.12.24><2019.3.29.><개정 2023.4.6.><개정 2024.12.26.> ④ 기타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역경제실장이 되고 서기는 물가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07.6.29> <개정 2010.12.24><2019.3.29.><개정 2023.4.6.><개정 2024.12.26.>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2조제2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공무원ㆍ전문가 등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제2조제2항과 관련하여 관계부서에서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또는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에서 「고령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 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