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빛낸 대상부문별 지역대표 문예인(이하 "문예인"이라 한다)과 명장을 발굴ㆍ선양함으로써 고령의 위상을 드높이고 대가야인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맡은 전문분야에 정진하도록 육성ㆍ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빛낸 대상부문별 지역대표 문예인(이하 "문예인"이라 한다)과 명장을 발굴ㆍ선양함으로써 고령의 위상을 드높이고 대가야인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맡은 전문분야에 정진하도록 육성ㆍ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예인"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야에서 뛰어난 문학과 예술적 재능을 가지고 활동하는 자로서 대상부문별 문예인 및 명장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사를 거쳐 고령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2. "명장"이라 함은 탁월한 기량과 투철한 장인정신으로 공예산업에 20년 이상 종사하고 공예문화 계승발전에 필요한 자로서 위원회 심사를 거쳐 군수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① 군수는 문예인 및 명장의 발굴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대상부문별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문화업무담당과장 및 경제업무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2. 해당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및 일반 전문가
3. 시민단체ㆍ기관의 대표 또는 그 단체 및 기관에서 추천하는 자
4. 그 밖에 군수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공무원을 포함한다)
④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퇴를 원할 경우
2. 시민단체 대표 또는 기관의 대표자로 위촉된 위원이 그 소속 단체에서 탈퇴하거나 직위에서 물러날 경우
3.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4. 아무런 연락 없이 2회 이상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에 불참하는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한 경우
5. 품위 손상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경제업무담당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심의한다.
1. 문예인 및 명장의 지정ㆍ취소 등에 관한 사항
2. 문예인 및 명장 보유기술의 보전ㆍ전승 등에 관한 사항
3. 문예인 및 명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예인 및 명장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①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문예인 및 명장의 지정ㆍ취소는 재적위원 2/3이상 출석에 출석위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3.4.6.>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무로 출장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령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문예인 및 명장의 지정은 대상부문별 1명 지정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중복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정은 군의 위상과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대상부문 단체 또는 주민 10명 이상의 추천이 있을 것
2. 주소, 소재 및 영업장이 신청일 현재 군에 있으면서 제2조 규정을 충족할 것
3. 그 밖에 군수가 지정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는 제10조의 지정조건에 따라 문예인 및 명장을 선정하려는 경우 고령군 문예인 및 명장 선정계획을 수립ㆍ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9.17> ② 제10조제2항의 조건을 갖춘 자가 문예인 및 명장으로 지정 받고자 할 경우에는【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적조서 【별지 제2호서식】 2. 경력증명서 【별지 제3호서식】 3. 수상경력서 【별지 제4호서식】 ③ 문예인 및 명장은 제1항 추천을 대상으로 위원회 심사를 거쳐 군수가 지정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한다. ④ 해당업무담당과장은 추천서가 접수되면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에 필요한 배점기준 등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문예인 및 명장의 지위는 승계할 수 없으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경우
2. 지정당시의 목적에 위반되는 사실이 확인 되었을 경우
3. 피성년후견인으로 판결 받은 경우 <개정 2017.12.29> <개정 2021.9.17>
4. 형법상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 받은 경우
5. 문예인 및 명장 등의 명의를 양도 하였을 경우
6. 군의 명예를 손상하였을 경우 등 <개정 2021.9.17>
<신설 2021.9.17>
① 군수는 문예인 및 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예인 및 명장으로서의 활동과 업적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 문예인 및 명장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문예인 및 명장으로서의 활동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2. 문예인 및 명장이 관외로 주민등록을 이전(移轉)한 경우
② 경상북도 최고 장인과 대한민국 명장으로 선발된 자는 고령군 명예명장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고 제11조 지정신청 및 절차는 생략한다.
① 문예인 및 명장의 명칭은 위원회에서 정하여 사용한다.
② 문예인 및 명장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자가 문예인 및 명장의 명칭을 사용 또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7일의 기간을 정하여 철거, 삭제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시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로 철거 등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문예인 및 명장으로 지정을 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 지원은 다음과 같다.
1. 문예인 및 명장 지정서 교부
2. 군 홈페이지 게재 등 홍보
3. 그 밖에 축제, 전시회, 박람회 등에 부스 참가 우선권 부여 등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은 다음과 같다.
1. 포장, 디자인 및 각종 홍보물 제작 등 판매촉진사업
2. 문예인 및 명장 활동비 지원
3. 관련시설의 개ㆍ보수, 기자재 구입비 지원
4. 문예인 양성을 위한 공간 마련 및 부지 알선
5. 그 밖에 문예인 및 명장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2조의1에 따른 명예 문예인 및 명장의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문예인 및 명장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문예인 및 명장으로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효율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문예인 및 명장의 활동 및 운영 상황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 문예인 및 명장으로 인정된 경우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정요건 또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문예인 및 명장으로 지정을 받은 자로 하여금 전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문예인 및 명장에게는 수당 및 교재제작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의 교부방법 및 집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12.19>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