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경상북도 지정 사기장의 기능보존 및 전수교육을 위한 고령군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이하 “전수 관” 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5.16.>
이 조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경상북도 지정 사기장의 기능보존 및 전수교육을 위한 고령군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이하 “전수 관” 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5.1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수관”이란 경상북도에서 지정한 무형유산의 기ㆍ예능 보전과 전수를 위하여 설치한 공방ㆍ전시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05.16.>
2. “수탁자”라 함은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전수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무형유산 전수관의 위치는 고령군 개진면 개경포로 160에 둔다 <개정 2024.05.16.>
전수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형유산의 기ㆍ예능의 전수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5.16.>
2. 무형유산의 공연ㆍ재현 및 후계자 양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5.16.>
3. 무형유산의 기ㆍ예능 보전을 위한 연구ㆍ조사 활동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5.16.>
4. 기타 전수관의 설치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① 전수관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군수는 전수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수관 관리ㆍ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형유산 전승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기능 보유자 또는 단체에게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4.05.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전수관 위탁 운영 시 필요한 경비는 수탁자의 부담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하며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비의 일 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① 제5조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 및 시설의 관리 또는 전수관의 운영에 대하여 위ㆍ수탁 조건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 ③ 수탁자는 시설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전수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2.15.>
① 군수는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물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리ㆍ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감사 또는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수탁자가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 또는 설비 등을 변경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재산(부대시설 및 비품포함)을 원상회복하여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위탁취소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제6조 규정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수탁자가 제7조 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배하였을 때 3. 위탁관리 조건을 위배하였을 때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고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19>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