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령군의 발전이나 군정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외국인 및 해외교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하여 수여하는 고령군 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이라 한다)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령군의 발전이나 군정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외국인 및 해외교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하여 수여하는 고령군 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이라 한다)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고령군민(20세이상) 100명이 상의 추천장 또는 고령군수의 추천장과 그 공로조서를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의한다 .
공로에 관한 조서는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가 원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 및 제14조의 권리와 의무 부담을 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가 그 수여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