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의료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설립하는 고령군립요양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이 조례는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의료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설립하는 고령군립요양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병원은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중앙로 31에 둔다. <개정 2015. 7.31>
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치료와 운영에 대한 계획 수립
2.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외래 및 입원진료
3.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장ㆍ단기적인 요양 서비스
4.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재가간호 및 추구관리
5.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교육 및 계몽
6.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임상 및 역학적 조사연구
7. 기타 치매 및 노인성질환에 관련된 사업
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원을 설치 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원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③ 병원의 운영은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군수가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병원의 시설공사, 의료장비 구입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병원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병원을 위탁할 때에는 그 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재계약할 수 있다.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병원의 부지 및 건물)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제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항목에 관한 의료수가는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병원 수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의료법인,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로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자
3. 기타 사회봉사정신이 투철하고 병원을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적정자금을 보유한 자
① 수탁자는 환자진료 및 환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진료의 질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재산에 대하여 신축ㆍ증축ㆍ변경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망실, 손괴 등이 있을 시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규정 및 위ㆍ수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병원의 시설과 사용하는 공유재산을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 진료와 요양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입원 및 퇴원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다만, 제4조에 의한 위탁 운영시는 위ㆍ수탁자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① 병원 운영에 따른 제세공과금은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병원 운영으로 생긴 이익금은 병원운영 및 시설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② 병원 운영은 독립회계로서 별도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9.>
③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이내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결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병원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병원 운영의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병원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3.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수탁자는 해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병원의 모든 시설을 위탁자에게 양도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기 시설된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