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에 의하여 경제성 및 안전성이 우수한 청정에너지인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고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에 의하여 경제성 및 안전성이 우수한 청정에너지인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고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가스 사업자”(이하“사업자”라 한다)란 「도시가스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하여 고령군에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군민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본관”이란 도시가스 제조사업소의 부지 경계 또는 가스도매사업자의 가스시설 경계에서 정압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3.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4. “정압기”란 가스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
5. “가스공급시설”이란 가스사용자에게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본관, 공급관, 정압기를 말한다.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제2조제1호의 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한해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1. 가스본관 설치비
2. 정압기 설치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급관 설치비
① 군수는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1. 도시가스 공급사업자의 투자사업비에 대한 타당성 심의
2. 그 밖에 군수가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한 성(性)이 10%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고령군의회 의원 1명 이상
2. 가스관련 관계기관 임직원
3. 도시가스 공급업체 임직원
4. 고령군 도시가스업무 담당과장
5. 대학조교수 등 전문가 및 사회단체 대표(임원)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 심의 참여와 의결권행사를 할 수 없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가스 공급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3.4.6.>
⑧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고령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의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음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ㆍ명칭 및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필요한 총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기초
4. 보조사업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군수는 제6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ㆍ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
4. 자기자본의 부담능력 유무
군수는 보조금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보조금액에 대한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제8조에 따른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의 이행요구서를 보조금의 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보조금의 교부는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확정된 후 군수가 판단하여 보조금 지급절차에 따라 지급한다.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는 그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보조사업 계획에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이외의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1.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계획변경 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2. 보조사업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내용, 보조 조건과 다르게 추진되고 있는 경우
④ 제9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군수가 위촉한 전문가로 하여금 관계 장부ㆍ서류 또는 그 사업 전반에 대한 검사를 하게하여 보조금 감액, 사업계획 변경 요구 등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4.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고령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