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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028498

경상북도 고령군조례시행 2015-12-24공포 2015-12-24공포번호 20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 9>

제2조

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법」과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도로점용료 (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 안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 건, 기타 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5. 1. 9>

제3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3조의2

소액부 징수

<삭 제>

제4조

점용료의 감면

<삭 제>

제5조

점용료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 에 그 이후 연도분은 해당연도 개시 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 ②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각 호 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를 분납케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제6조

징수

①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