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고령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고령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과태료의 징수결정, 감면결정, 과오납금의 환부결정 등은 징 수관(“군수”이하 이 규칙에서 같다) 또는 분임징수관(“읍면장”이하 이 규칙 에서 같다)이 한다. ② 과태료산정에 관한 업무는 주관부서에서 하고, 징수업무는 세입부서에서 한다. ③ 제2항의 주관부서는 과태료 납부의무자에 대한 과태료결정대장(별지 제1호서 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세입부서에서는 과태료수납부(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 비치하여 수납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과태료의 부과대상은 「도로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 여 부과 징수한다. <개정 2015.12.30> 1.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개정 2016.11.14> 2.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개정 2016.11.14> 3. <삭제 2016.11.14> 4. <삭제 2016.11.14>
과태료 납부의무자는 무단점용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한다 .
<삭제 2020.12.28>
과태료 부과 및 적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삭 제 <1999.12.14>
주관부서에서는 과태료징수결정대장에 의거 다음달 15일까지 징 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의 징수결정을 받아야 한다.
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과태료처분 통지서를 송부한다. ② 세입부서에서는 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의 징수결정 즉시 납부통지서 별지 제 4호서식를 작성하여 납부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 납부기한은 과태료처분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15일이내로 한다. ④ 과태료 부과ㆍ징수업무가 위법ㆍ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처분을 취 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이해 관계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 로부터 60일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8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납기내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납기가 경과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은행납부일 경우 20일이내) 10일이내의 납 부기간을 정한 독촉통지서 별지 제6호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8조에 의한 과태료 수입은 고령군의 수입으로 한다.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를 읍ㆍ면장 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20.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