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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대가야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8487

경상북도 고령군규칙시행 2008-10-09공포 2008-10-09공포번호 119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령군 대가야박물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근무방법

① 대가야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근무자는 「고령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와 「고령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에 의거 근무하되 , 토요휴무일 및 공휴일 근무는 당직근무자가 관람자 통제 및 안내, 관람료 징 수관리를 위하여 관람시간까지 근무한다. ② 휴관일에는 전시실 내ㆍ외 정비를 하여야 한다. ③ 박물관 근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일지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

근무자의 위치

근무자는 지정된 장소에 위치하여야 한다.

제4조

근무자의 임무

근무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박물관내 시설물 및 전시유물의 관리
2. 관람자의 안내 및 통제
3. 박물관 내ㆍ외 순찰 및 질서유지
4. 관람권의 매표, 물품관리 등 전시실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

관람료 징수관리

① 관람료의 징수관리는 근무자가 전담하고 별지 제2호서 식에 의한 관람료 징수일지를 작성하여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일일징수금액은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 납입일이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에는 금융기관 휴무일 다음 근무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제6조

시설물 관리

박물관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관련 시설물을 일일점검하고 점검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2.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유류수불 사항을 일일점검하 고 점검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3.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고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준한다.

제7조

당직근무 편성 및 명령

박물관 당직근무의 편성 및 명령에 관한 사항은 「 고령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준한다.

제8조

운영위원회의 운영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박물관 운영의 기본방향 정립과 진흥에 관한 사항
2. 박물관 주요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기증 자료에 대한 기증사례비 지급액 산정
4. 기타 박물관 운영 및 자료수집에 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3. 기타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제8조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위원회의 간사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개최 등 업무를 관장하 고 회의록 작성 및 소관업무를 담당한다.

제14조

실비보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나 공무수행을 위해 출장한 자에 대하여 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