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야지역 최고, 최대의 고분군인 지산동고분군을 비롯하여 대가야의 역사와 문화를 널리 알리고, 악성 우륵선생과 가야금에 대한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대가야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21>
이 조례는 가야지역 최고, 최대의 고분군인 지산동고분군을 비롯하여 대가야의 역사와 문화를 널리 알리고, 악성 우륵선생과 가야금에 대한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대가야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21>
① 박물관에는 대가야역사관(이하 “역사관”이라 한다)과 대가야왕릉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 우륵박물관을 둔다.
② 역사관 및 전시관은 고령군 대가야읍 대가야로 1203에, 우륵박물관 및 소리체험관은 고령군 대가야읍 가야금길 98에 위치하며, 박물관사무실은 역사관에 둔다.<전문개정 2006.9.21, 2015. 7.31> <개정 2026.4.1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박물관자료”라 함은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유물로써 수집 또는 일시 보관 등에 의하여 박물관이 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개정 2011.11.4> 2. “전시품”이라 함은 박물관자료 중에서 관람객을 대상으로 공개하는 자료를 말한다.<개정 2011.11.4> 3. “수집”이라 함은 구입, 기증, 기탁, 위탁보관 및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박물관자료를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1.11.4> 4. “복제”라 함은 박물관자료를 촬영, 탁본, 모사 또는 모조 등을 하거나 이를 영상, 음향, 사진자료 등으로 이용하는 제반사항을 말한다.<개정 2011.11.4>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가야 및 고령지역사 관련 자료의 수집, 보존, 관리 및 전시 <개정 2004.11.17>
2. 자료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3. 박물관의 전시 및 시설관리 <개정 2004.11.17>
4. 국내, 외 다른 박물관 및 전시관과의 각종자료, 간행물 및 정보의 교환 등 유기적인 협조
5. 지역사회 및 일반인을 위한 각종 사회교육 <신설 2004.11.17>
6. 학술연구 및 조사 <신설 2004.11.17>
7.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1.11.4>
박물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박물관에 관장 이외의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별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박물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 그 전시품을 공개한다.
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9.21>
1. 매주 월요일
2. 매주 월요일이 국ㆍ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3. 그 밖의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휴관할 수 있다.<개정 2011.11.4> <개정 2021.12.30>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09:00부터 18:00까지
2. 11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말까지는 09:00부터 l7:00까지 <개정 2021.12.30>
② 박물관의 매표시간은 09:00부터 관람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관장은 국빈 또는 외국사절단의 관람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의 승인을 얻어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1.12.30>
①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의한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03.12.><개정 2026.4.14.>
1. 관장이 정하는 특별기획전시나 순회전시의 경우 <신설 2024.03.12.>
2. 관장이 정하는 유료 프로그램의 경우 <신설 2024.03.12.>
3. 소리체험관 관람의 경우 <신설 2026.4.14.>
4. 그 밖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 관장이 정하는 경우 <신설 2024.03.12.><개정 2026.4.14.>
② 관장은 관람료에 대한 요금표를 일반 공중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징수한 관람료는 전시된 유물을 관람하지 않고 환불을 요청할 때에는 전액 환불해 줄 수 있다.<개정 2011.11.4> <개정 2021.12.30>
④ 관람권은 매표실 및 발매기에서 판매하며, 관람권은 별표 2에 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1. 국빈, 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가유산청장 또는 경상북도지사가 위촉 추천한 학술조사단 <개정 2018.4.13.><개정 2024.05.16.>
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4. 초등학교 미취학어린이 및 65세 이상 노인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개정 2021.12.30>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 <신설 2021.12.30>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신설 2021.12.30>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21.12.30>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21.12.30>
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또는 가족 <신설 2021.12.30>
12. 「국군포로송환법」의 적용을 받는 등록포로 또는 억류지출신 또는 포로가족 <신설 2021.12.30>
1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개정 2011.11.4> <개정 2021.12.30>
14. 주민등록이 고령군으로 되어 있는 군민 <개정 2011.11.4>
15. 그 밖에 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신설 2011.11.4>
① 박물관의 박물관자료를 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유물복제허가신청서를 복제 2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복제허가를 받은 때에는 별표 3에 의한 유물복제 이용료를 고령군 수입증지, 고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2004.11.17><개정 2011.11.4><개정 2015. 1. 9> <개정 2021.12.30>
② 관장은 박물관자료의 원형보존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복제를 허가 또는 승인하여야 하며, 복제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유물복제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복제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복제하거나 보도기관이 홍보 및 보도를 목적으로 할 때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교육기관이 교육을 목적으로 복제할 때 <개정 2004.11.17>
3. 문화ㆍ학술연구의 목적으로 복제할 때
4. 박물관의 사업을 대행하는 자가 그 대행목적으로 복제할 때
5. 그 밖의 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개정 2011.11.4>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복제요금을 반액으로 할 수 있다.
1. 교육ㆍ문화 및 학술에 관계되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복제할 때
2. 군수 및 관장이 협찬ㆍ후원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복제할 때
3. 그 밖의 박물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개정 2011.11.4>
⑤ 그 밖의 박물관자료 복제에 대해서는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1.11.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관람을 금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5. 1. 9>
1. 개, 고양이 등 애완동물과 함께 관람하는 행위. 다만,「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1.12.30>
2. 그 밖에 타인의 관람에 피해를 주는 행위
① 관람자는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1.11.4>
1. 흡연하는 행위
2. 허가 없이 전시품을 복제하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고성방가 또는 소란행위
5. 다른 관람자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③ 관장은 제12조 및 제13조에 대한 안내문을 일반공중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4.11.17>
관람자 및 이용자가 전시품과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오손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이를 실비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11.11.4>
① 관장은 대가야사 관련자료, 고령지역사 관련자료와 관련된 유물 및 학술적 연구ㆍ조사 등에 필요한 유물을 수집할 수 있다.
② 관장은 박물관에 수장할 가치가 인정되는 자료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유물 구입계획을 세워야 하며,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③ 관장은 수장할 가치가 인정되는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이때 기증자에게는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증자의 사례요구가 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액의 2할 이내에 해당하는 기증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후단 신설 2004.11.17> <개정 2021.12.30>
④ 관장은 수장할 가치가 인정되는 자료를 기탁 받을 수 있다.
① 수장품에 대하여 소정의 자료목록과 자료카드를 비치 등재하여 관리 및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② 수장품의 도난, 파손, 화재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수장품 관리에 대하여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유물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4.11.17> <개정 2021.12.30>
① 관장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6.9.21>
1. 식당 및 매점
2. 기념품 판매점
3. 가야금 공방
4. 그 밖의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개정 2011.11.4>
②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고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①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요사업계획 수립 및 자료수집, 전시 관련업무 등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대가야박물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11.11.4>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뽑는다.<개정 2011.11.4>
③ 위원은 대가야사 및 향토사에 대하여 지식과 덕망이 높은 해당분야와 학계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0.12.28>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