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령군이 문화관광도시로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계 획 수립과 주요시책추진 등 전문적인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 여 “고령군 대가야문화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령군이 문화관광도시로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계 획 수립과 주요시책추진 등 전문적인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 여 “고령군 대가야문화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대가야 문화개발 기본계획 및 중ㆍ장기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요시책사업결정 및 단위사업 추진시 효과성 제고방안에 관한 사항
3. 대가야 역사 및 문화유적에 대한 학술적 고증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이상 10명이 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군수가 위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학계(문헌, 고고학, 관광, 건축 등) 전문가 2. 향토사학가 3. 기타 군수가 추천하는 자
①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대가야개발담당이 된다. <개정 2007.6.29>
① 군수는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의제 설명과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분기 1회 ,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부의할 안건은 간사가 취합 조정하여 이를 군수가 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회의개최 7일전에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일에 배부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 회의시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 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고령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 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 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외 출장 할 시에는 「고령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 급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한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장기해외여행(6개월 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 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기타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