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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대가야국악당 설치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8481

경상북도 고령군규칙시행 2008-10-09공포 2008-10-09공포번호 119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령군 대가야국악당 설치 및 사용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활용

대가야국악당(이하 “국악당”이라 한다)의 시설 및 부속설비 활용과 대여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한다. 1. 정부 및 도, 군의 시책홍보 2. 국악의 전승 창달과 지방문화예술활동 전개 3. 각종 공공행사의 개최 4. 공익목적을 위한 행사개최 5. 전통혼례 등 예식장 활용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

관리부서

① 국악당에는 관리실장을 두되, 관리실장은 문화예술담당과장이 겸임한다. <개정 2007.6.29> ② 관리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조

관리실장의 임무

관리실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국악당 관리실의 업무를 관 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조

사용허가

① 국악당을 사용코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사용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악당 사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변경 신청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국악당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국악당의 시설 일부를 일정기간 사용허가 할 수 있다. 1. 비영리 법인단체 2. 지역사회 발전의 일익을 도모하는 단체

제6조

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도 또는 군이 직접 주관하는 행사:전액 2.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또는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할 때 군수가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전액 3. 문화예술 전통을 위한 비영리적 순수예술활동:전액 ②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감면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사용허 가 신청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조례 제11조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조례 제11조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허가취소 또는 사용이 불가할 때:전액 2. 조례 제11조제3호에 의한 허가취소 또는 사용이 불가할 때 : 2일전 - 전액, 1일전 - 30% 3. 조례 제12조제4호 및 제5호에 의한 취소 또는 정지할 때 : 전액 4. 기타 사용허가 기간보다 단축되어 사용이 종료된 때:사용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

제8조

입장권의 관리

① 입장권의 발행이 필요한 때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이를 발행한다. ② 입장권의 판매 및 관리는 사용자와 군에서 공동관리한다.

제9조

장부 및 대장비치

군수는 국악당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부 및 대장을 비 치토록 한다. 1. 국악당 운영일지 2. 국악당 사용허가 대장 3. 기자재 관리대장 4. 국악당 사용료 징수부 5. 기타 필요한 대장

제10조

점검보고

관리실장은 다음 사항을 수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1. 시설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2.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국악당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공과금 부담

군수는 국악당을 위탁운영할 때에는 국악당 운영에 따른 모 든 공과금은 수탁자가 부담토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