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5.>
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5.>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5.>
1. 소매인의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법 제16조제3항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가. 약국, 병ㆍ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나.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다.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23.10.5.> 이 경우 소매인은 담배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공기관, 공장,군부대, 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및 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2.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3.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4. 백화점ㆍ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
5.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으로서 매장 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6. 「관광진흥법」 제52조(관광지의 지정 등)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단지내의 건축물 또는 점포
③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시설물 내 2개소 이상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소매인으로 지정된 장소는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④ 담배자동판매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보아 소매인 지정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소매인 지정을 받은 영업소의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을 받지 아니 한다.
①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② 제3조제2항제5호에 따른 매장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이 아닌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건물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1.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 현금지급기, 에어컨, 식음대 등은 포함
2. 공중전화실, 휴게실, 화장실, 매장 내 건물기둥, 창고, 소비자편익시설 등은 제외
소매인지정신청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