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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028476

경상북도 고령군조례시행 2020-07-10공포 2020-07-10공포번호 23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고령군이 지원하는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고령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군수는 농촌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촌의 지역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농업인의 책무

관내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은 농업ㆍ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품질이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식품산업 종사자의 책무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우수한 품질의 원료를 사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식품산업 및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범위

군수는 관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소요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 또는 경상북도 시책으로서 전액 국비, 도비 보조사업이거나, 재원별 보조율에 따라 분담하는 군비 또는 추가로 지원하는 군비
2. 군 자체사업으로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군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농업인 소득보전 등

군수는 세계무역기구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업인의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고 생산비 및 노동력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 조건불리지역, 경관보전 등의 소득보전을 위한 직접지불금
2. 영세 농업인의 생활안정자금
3. 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농산물 및 식품의 가격이 하락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여 지역농업의 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농업경쟁력 강화

① 군수는 세계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부응하여 수출 또는 내수시장에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을 발굴하여 집중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업,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중점 투자하거나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는 사업
2. 농촌인력지원 및 인력지원센터 등의 운영지원 <신설 2020.07.10>
3. 농업생산성 및 노동력절감을 위한 생산시설, 농자재, 농기계 등 지원사업
4. 품목별 자립조성금 지원
5. 농산물의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
6. 농산물의 가공, 체험, 서비스 등의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7. 농산물의 산지 물류, 가공, 유통 등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8. 농산물 포장재, 디자인, 브랜드개발 등을 위한 지원사업
9. 농산물의 수급조절, 가격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10. 농업경영체의 생산, 경영, 기술 등 컨설팅 지원사업
11. 농업인, 식품산업 종사자의 정보교류, 교육, 견학 등을 위한 지원사업
12. 농업인 전산 정보화 및 교육 지원사업
13.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 장비 및 안전진단 등 사전지원사업
14.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공제료 및 농작물재해 보험료 등의 일부
15. 농기계임대사업 등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사업
16. 농산물의 품종개발,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보급사업
17.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ㆍ가격안정 및 사료의 안정적 생산 및 수급을 위한 지원사업
18. 친환경 축산을 위한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악취방지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19. 가축의 개량ㆍ증식 및 토종가축의 보존ㆍ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20.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축산업 구조개선 및 시설개선, 컨설팅 지원사업
21. 축산물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처리, 가공, 포장 및 유통을 위한 지원사업
22. 가축 위생 및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지원 사업
23. 말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24. 곤충생산 농가의 가공, 유통을 위한 지원사업
25. 양식장 등 내수면어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26. 그 밖에 농업의 경쟁력강화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재해를 입은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재해를 입은 농업인, 농산물, 농업시설물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1. 자연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가의 응급복구, 영농복귀, 경영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원사업
2.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 또는 기상이변 등의 재해를 입어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농촌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① 군수는 농촌과 도시의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하여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농촌 지역개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개발시책을 수립하는 때에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촌의 교육ㆍ문화ㆍ보건ㆍ주택 등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농촌 지역개발과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중점 투자하거나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정주기반 확충, 전원마을 조성, 주택개량, 농촌마을쉼터 조성 등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
2. 농촌 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
3. 농업 관련 민간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농촌자원의 산업화 및 향토 문화축제 활성화 사업
5. 농촌지역 향토자원 개발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로 농촌을 아름답게 가꾸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경관보전사업
7.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민복지 확충사업
8. 농업인 등 농촌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선진 국내ㆍ외 연수, 교육여비 지원사업
9. 농촌 지역개발 및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

도농교류 촉진

군수는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와 농촌의 교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체험 및 휴양자원 개발을 위한 사업
2. 농촌체험 및 휴양마을 보험가입 등 운영을 위한 지원사업
3. 농촌체험 및 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컨설팅 등 지원사업
4.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한 농촌관광협력단의 운영지원 <신설 2020.07.10>
5. 도농자매결연 등 도농교류협력 활동사업
6. 도시민 유치사업
7. 도농교류활성화를 위한 농촌체험 활동 지원
8. 그 밖에 도농교류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농업인력 육성

① 군수는 미래의 농업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창업을 촉진하고 우수한 농업 경영인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가의 특성에 맞는 규모화, 전문화, 협동화를 위한 지원사업
2. 전문농업 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전업농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3.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4. 생산자단체의 생산성향상과 농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판매ㆍ수출을 효율화를 위한 지원사업
5. 첨단과학기술과 영농ㆍ경영기법 개발을 위한 벤처농업 지원사업
6. 귀농업인의 성공적인 정착과 경영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
7. 농촌인구의 유출을 방지하고, 농업기술 전수를 위한 가업승계 농업인의 육성ㆍ지원사업 <신설 2020.07.10>
8. 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 농촌정착을 위한 지원사업 <신설 2020.07.10>
9. 그 밖에 농업 인력육성을 위해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농촌인구의 유출을 방지하고, 농업기술 전수를 위하여 대를 이어 농업에 종사하는 가업승계 농업인에게 농업생산, 유통, 가공시설 및 농기계 구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특별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농산물 및 식품산업 유통활성화

군수는 농산물 및 식품산업의 유통활성화와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산지유통시설 및 장비 지원사업
2. 통합마케팅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3. 우수 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4. 농산물 및 식품산업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5. 농산물 및 식품산업 홍보 및 소비 촉진을 위한 축제지원사업
6. 농산물 및 식품산업 홍보마케팅 지원사업
7. 온라인 쇼핑몰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8. 브랜드화 촉진을 위한 디자인 개발 등 브랜드 육성사업
9. 농업경영 및 농업경영체의 체질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
10. 지리적 표시 등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인증 지원사업
11. 농산물 가공 및 농식품 가공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12. 전통가공식품 및 농식품 가공산업의 유통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13. 수출 농특산물 및 식품산업의 유통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14. 양곡의 건조ㆍ보관ㆍ가공ㆍ유통ㆍ판매에 관한 지원사업
15. 식생활교육과 관련된 지원사업 <신설 2020.07.10>
16. 군수가 농특산물 및 식품산업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제14조

농촌지도사업 추진

군수는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과 농업경영체의 경영혁신을 통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농촌지도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
2. 농업경영체의 경영 진단 및 지원
3. 농촌자원의 소득화 및 생활 개선 지원
4. 농업후계인력, 농촌지도자 및 생활개선회 등 농업인 조직의 육성
5. 농작물 병해충의 과학적인 예찰, 방제정보의 확산 및 기상재해에 대비한 기술지도
6.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 기술지도
7. 도시농업 등 농촌 외 지역 농업의 활성화 지원
8.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 및 고령 농업인의 생활 안전 관련 기술지원
9.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 지원
10. 지역 특색에 맞는 농업 개발을 위한 지원
11. 농업인ㆍ농촌의 현장애로 해결을 위한 지원
12. 품목별연구회 조직 및 육성지원
1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

국제협력사업 추진

군수는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국제적으로 교류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국제연구기관 및 외국 등과 협력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제기구 및 국제연구기관 등과의 농업기술에 관한 공동연구개발ㆍ보급사업
2. 외국의 정부, 대학, 민간기구 등과의 농업기술에 관한 공동연구개발ㆍ보급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

농업인 교육

① 군수는 농업ㆍ농촌의 우수한 리더양성과 지역농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새로운 농산물 생산의 도입이나, 재배되고 있는 농산물의 생산ㆍ유통 효율화, 농촌산업 활성화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선진지 방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 육성지원

① 군수는 농업인, 식품 산업에 종사하는 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 및 식품산업과 관련된 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단체들이 공동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를 설립ㆍ운영하거나 단체의 회원 및 농업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 등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단체의 운영지원 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지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대상 단체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 「민법」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나.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법인
다. 생산자 단체
2. 지원하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제3항제1호의 단체가 회원 공동으로 실현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
나. 단체의 회원 및 농업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 등에 필요한 시설의 건축비 또는 운영비

제18조

지원신청

① 농어업인, 생산자단체, 농업관련 단체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 단위 농업단체 등 사업의 성격상 군이 직접 지원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군수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
② 읍면장은 사업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현지를 확인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상 지원대상이 불특정 다수이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더라도 이 조례에 따라 군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재해로 인한 피해사항에 대하여는 신고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원신청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은 최근 5년간 1천만원 이상 지원을 받은 보조사업 이력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19조

지원대상자 선정

① 지원사업 및 지원대상자 선정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결정 한다. 다만,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심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군수가 결정할 수 있다.
② 지원사업자의 편중ㆍ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유사자금의 경우 2회 지원시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최대 3회까지만 지원한다. 다만, 동사업장에 설치한 시설의 내구연한이 경과한 경우, 소모성 농자재지원, 1년 단위 단기운영자금, 산지유통활성화 자금 등은 예외로 한다.

제20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라 고령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법 제17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사업 심의 및 사업대상자 선정 다만,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위해 심의한 사업에 대한 포기, 추가 등 사업대상자 변경 등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4.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개발 등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를 부치는 사항

제21조

심의회의 구성 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때 위촉위원은 한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 부위원장은 부군수, 다른 한 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계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장 3명 이내
2.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15명 이내
3. 군의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ㆍ연구소ㆍ국제기구에서 부교수ㆍ부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ㆍ행정기관ㆍ사업체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9명 이내
4. 군수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제4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2조

심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2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위촉 해제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당사자 또는 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될 수 있다.
1. 심신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24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농정분과위원회
2. 축산분과위원회
3. 임업분과위원회
4. 기반조성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에서는 심의회에서 정한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각 분과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분과위원장은 분과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해당 업무담당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별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5조

위원회 수당 등

심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

사후관리

① 군수는 사업자에게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일치되도록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유형고정자산 등의 지원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등기부에 보조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임을 부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부당사용사유 등이 확인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의 지원 제한 기준에 준하여 사업자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일부개정 2020.07.10>
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가축분뇨 및 퇴비, 액비의 처리의무), 같은법 제13조(방류수수질기준), 같은법 제17조(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등) 위반행위로 인해 처벌된 사항이 확인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사업자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년 2회 위반 또는 최근 2년간 2회 이상 위반 시 : 2년
2. 년 3회 이상 또는 최근 2년간 3회 이상 위반 시 : 3년
⑥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5조(검사ㆍ주사ㆍ약물목욕ㆍ면역요법 또는 투약 등) 위반행위로 인해 처벌된 사항이 확인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사업자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항, 제5항에 따른 지원의 제한은 재난에 따른 지원, 국가방역 및 축산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은 예외로 할 수 있다.
1. 년 3회 위반 또는 최근 2년간 4회 이상 위반 시 : 1년
2. 년 4회 이상 또는 최근 2년간 5회 이상 위반 시 : 2년

제27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8조

<삭제 2020.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