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범위는다음과 같다.
1. 구획정리사업(경지정리)
2. 환지처분 업무
3. 농지의 교환 분합
4. 기타 구획정리 사업에 필요한 사항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에 따르는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여군수의 자문에 응하고 수혜자 총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각 사업지구 마다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3.29.>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과 위원(기본구성 인원수는 30명으로 하되 수혜자 수가 30명 이상인 경우에는 매 20명마다 1명을 추가 )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3.29.>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각 사업 지구내의 법 제11조의 자격자 및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에 관계가 있는 기관의장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제3항의 법 제11조의 자격자 중에서 위촉되는 위원(이하 “지구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재적위원 총수 3분의 2이상으로 하며 지구 위원은 수혜자 회의에서 선출된 자(자연마을단위로 호선도 가함)를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8.4.13. , 2019.3.2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일부개정 2020.05.27>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전 토지 및 환지의 평정 가격 및 등급 결정에 관한 사항
2. 일시 이용지 및 환지 지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 보상금 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
4. 수혜자 부담금(노력, 현물 등 포함)의 결정과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개정 2019.3.29.>
5. 기타 사업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수혜자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19.3.29.>
③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종류 및 위원의 정수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지구사업이 완료(환지처분 포함)될 때까지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사업 시행자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 장이 된다.
②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개회일 3일전에 일시, 장소 및 부의 사항을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약간명을 두되 군수가 그 소속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
다.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위원회에서 정한 출석위원 5명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삭 제
① 종전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 공사 착수 전에 환지로 교부할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은 공사완료 후에 조사 결정한다.
② 토지 가격의 평정에 있어서 그 평정 기준과 등급수 및 등급 차등의 사정방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수혜자 총회의 위임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의로써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3.29.>
①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기반정비에 관한공사가 준공 전이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에 대신할 일시 이용지를 지 정할 수 있다.
② 일시 이용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환지의 전제로서 영농의 합리화를 위하여 일개처에 집단하여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 하여야 한다.
③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일시 이용지를 지정한 때에는 일시 이용지와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또는 사용 대차에 의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일시 이용지 종전의 토지 및 사용 개시일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통지 방법은 따로이 군수가 정할 수 있다. 다만, 일시 이용지 지정도면은 사업 시행구역 또는 사무소에 게시하고 제3항의 권리를 가진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으로 인하여 보통생길 손실을 보상한다.
②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징수 및 교부금액은 사업 시행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결정하되 수혜자 총회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고 그 징 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9.3.29.>
① 환지는 종전토지의 지적에 비례하여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교부치 아니하고 금전을 정산할 경우에는 그 금액의 지불 및 징수의 방법과 시기를 해당 환지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환지는 그 교부를 받은 자의 이익이 되는 위치로 집단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
다.
④ 사유 또는 공공단체 소유인 도로, 관개용ㆍ배수로 구거 등 공공이용에 공하는토지에 대하여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청산금을 교부치 아니할 수 있다.
환지처분에 따르는 청산금의 지불 및 징수는 각 사업시행 지구마다 그 지구의 환지계획의 인가 고시된 환지계획에 의하여 행한다. 이 경우에 그 청산금은 환지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90일안에 청산하여야 한다.
① 환지청산금을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군수는 소속직원 중에서 환지청산금 취급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② 환지 청산금 취급에 관하여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청산금 지불 대상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청산 금은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법 제11조의 자격자는 환지계획 인가 이전에는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지역 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 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및 지적(가옥 기타 공작물 포함)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의 각 호에 규정한 권리가 소멸되거나 또는 취득하였을 때 <개정 2018.4.13.>
2. 새로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때
3.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가 있을 때
4. 토지에 대하여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
5. 토지소유자(공작물 소유자 포함)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
6. 가옥 및 공작물 등을 철거하거나 신축, 증축 또는 그 소유권이 변경되었을 때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