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 규정에 의거 설치한 고령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이하 "산지유통센터"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확보와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 규정에 의거 설치한 고령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이하 "산지유통센터"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확보와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지유통센터"라 함은 농산물의 선별ㆍ포장ㆍ규격출하ㆍ가공ㆍ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2. "산지유통센터 운영주체"(이하 "운영주체"라 한다)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지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산지유통센터는 고령군 성산면 성산로 839 일원에 둔다. <개정 2021.12.15>
산지유통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 및 그 가공식품의 집하, 선별, 포장, 출하, 저장, 판매
2. 전국 대형 유통업체와 도ㆍ소매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출하 및 판매
3.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ㆍ판매 확충을 위한 홍보 및 시장 정보 수집
4. 기타 산지유통센터 설치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지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ㆍ운영을 위탁 할 수 있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한 생산자단체
2. 산지유통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제1호 자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3. 기타 농업법인 및 단체, 농수산물유통공사
① 군수는 산지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 위탁시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절차에 따라 수탁기관과 계약 또는 재계약을 체결한다. <개정 2021.12.15>
② 위탁기간은 4년 이하로 하며, 수탁기관 선정ㆍ평가 등 위탁과 관련한 사항은「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2021.12.15>
③ <삭제 2021.12.15>
④ <삭제 2021.12.15>
① 군수는 운영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약사항을 위반한 때
2. 법 또는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3.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탁 운영이 곤란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자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과 관련하여 본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1.12.15>
① 운영주체는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그 1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휴업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받은 즉시 출하자ㆍ유통인ㆍ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운영주체가 영업을 폐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3개월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폐업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1.12.15>
1. 위원장 : 운영주체의 대표
2. 부위원장 : 고령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업정책과장<2012.6.29><개정 2025.7.24.>
3. 위원 : 군수가 추천하는 관계공무원, 운영주체가 위촉하는 관계전문가,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ㆍ출하자의 각 대표자 등
② 제1항 제3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행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운영주체의 직원 중에서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연도 결산 및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산지유통센터 시설물 활용에 관한 사항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3. 임직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 또는 운영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산지유통센터는 연중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주체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운영주체는 농산물의 생산성 제고ㆍ판매망 확대 및 산지유통구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운영주체는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및 그 가공식품을 우선 취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타 지역 농산물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급할 수 있다.
④ 운영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된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산지유통센터의 일반현황
2. 출하처 및 거래처 확보현황
3. 가격결정방법
4. 인력확보 및 육성계획
5. 물류개선에 관한 사항
6. 운전자금 확보에 관한 계획
① 군수는 운영주체와 협의하여 매출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설 및 기계ㆍ장비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운영주체는 매년 결산후 군수가 고지하는 기간에 이용료 연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군수는 산지유통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산지유통센터 사업연도는 군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① 운영주체는 분기별 거래실적을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고, 매년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운영주체에 대하여 운영 및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검사할 수 있으며, 운영주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군수는 산지유통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운영주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농산물의 구매ㆍ판매 등에 있어서 부당행위가 있는 경우
3. 그 밖의 위탁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
군수는 운영주체가 행정처분, 휴ㆍ폐업 등으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른 운영주체를 선정하여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운영주체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현금출납부
2. 전도자금의 경리에 관한 장부
3. 재산관리대장
4. 비품관리대장
5. 일별ㆍ품목별ㆍ규격별 판매원표
6. 일별ㆍ품목별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미수금 일계표, 출하대금 정산서, 매취(예약)거래 기록부
7. 기타 산지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부
② 제1항의 장부가 전산 입력된 경우 그 출력결과로 장부를 갈음할 수 있다.
① 운영주체는 산지유통센터의 건물ㆍ물류장비ㆍ사무용 비품 등의 위탁받은 재산(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고, 그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 설치, 유지, 개ㆍ보수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운영주체는 산지유통센터의 시설과 장기간 집하ㆍ저장 물품에 대하여 화재보험 및 그 밖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운영주체는 시설을 관리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④ 위탁사용기간 중 내구연한 경과로 망실 또는 폐기되는 물류장비에 대하여는 운영주체는 군수와 협의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운영주체는 산지유통센터에 반입된 물품 중 위생상 유해하다고 판정되거나, 법령으로 그 소지나 거래가 제한 또는 금지된 물품에 대하여는 산지유통센터에서 이를 취급하지 못한다.
① 운영주체는 위탁운영 시설의 일부를 임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운영주체는 군수의 승인 없이는 시설의 형태를 변경할 수 없으며, 군수는 운영주체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 또는 손상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산지유통센터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운영주체는 군수가 정하는 기간에 그 시설 및 제반장비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운영주체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군수는 원상복구 또는 원상복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