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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28470

경상북도 고령군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2-01-13공포번호 23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촉진법」제3조 및 「지방자치법」제1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고령군 농기계임대사업소(이하 "임대사업소"라 한다)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농업인의 일손부족 지원과 영농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개정 2022.1.13>

제2조

위치

임대사업소는 고령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두며 또한 분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대사업소”라 함은 고령군이 농업인에게 임대 농기계를 유ㆍ무상으로 임 대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9.9.6> 2. “임대 농기계”라 함은 「고령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 하여 임대한 농기계를 말한다.<개정 2019.9.6> 3. “임대료”라 함은 임대 농기계 사용 대가로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9.9.6> 4. “사용자”라 함은 허가를 받아 임대 농기계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9.9.6>

제4조

기능

임대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임대 농기계 임대에 관한 사항<개정 2019.9.6>
2. 임대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19.9.6>
3.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운영 및 관리

① 임대사업소 운영 및 관리 책임관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농기계 전문경력관, 수리요원, 운전원 등 관리 요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12.30><개정 2019.9.6> ② 임대사업소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1. 임대 농기계 관리대장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9.9.6> 2. 임대 농기계 사용 허가대장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9.9.6> 3. 임대 농기계 임대료 징수대장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9.9.6>

제6조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

<개정 2019.9.6> ① 임대사업소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 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에서는 "농기계 임대사업 계획서"의 적정성을 심의한다. <개정 2016.12.30><개정 2019.9.6> ② 위원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의장은 농 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19.9.6>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업무담당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각계 전문가 및 농업인단체 등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농기계담당이 된다.<개정 2010.12.24>. <개정 2012.6.29><개정 2019.9.6> <개정 2021.6.1.> ④ 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9.9.6>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9.9.6>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에서 「고령군 각종위원회 실 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19.9.6>

제7조

사용허가 및 교육

① 임대 농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 에 의거 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9.6> ② 군수는 제1항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8조의 허가기준을 검토 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허가서를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임대 농기계 취급조작 및 사용요령 교육을 받은 후 대여 농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9.9.6>

제8조

허가기준

① 임차(賃借)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사용목적은 농업용으로 제한한다. <개정 2019.9.6> <개정 2021.6.1.> 1. 고령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 2. 고령군에 농경지를 두고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② 임대 질서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신청순서에 의거 회당 1대, 3일 이내 허가를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9.9.6> ③ 허가기간은 임대 농기계의 출고익일부터 입고일까지 일단위로 계산하며, 출고 및 입고시간은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16시부터 21시, 11월 1일부터 2월말 까지는 16시부터 20시로 한다.<개정 2019.9.6> ④ 사용자가 임대 농기계 사용 후 지정한 기한 내에 입고하지 않는 등 임대조건 을 이행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연일수에 따라 사용료를 추가 징수하고 이행하 지 않은 날부터 2년간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9.9.6>

제9조

임대료

<개정 2019.9.6> 임대료는「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제2조의2제2항 농업기계의 임대사업 시행 기준을 적용하고 농업기술센터 계좌로 입금 또는 신용카드 결제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개정 2019.9.6> <개정 2021.6.1.>

제10조

임대료의 면제

<개정 2019.9.6> ① 재해복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에는 임대료를 면제 할 수 있다.<개정 2019.9.6> ② 임대료를 면제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임대 농기계 임대료 면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9.6> ③ 임대료를 면제받은 자가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면제 사유대로 이행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면제받은 임대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9.6>

제11조

임대료의 반환

<개정 2019.9.6> 납부된 임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개정 2019.9.6> 1. 강우 등 기상조건 악화로 농기계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6.12.30> 2. 임차인이 농업기계 출고일 1일 전에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개정 2016.12.30> 3. 기타 임대료 반환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설 2016.12.30><개정 2019.9.6>

제12조

임대 농기계의 반환

<개정 2019.9.6> ① 임대 농기계는 작업 종료 후 청소 및 세척 등을 통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9.9.6> ② 사용자가 임대 농기계를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고장유무에 대하여 소속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9.9.6>

제13조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 우,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 할 수 있다. 1. 임대료 등을 체납하였을 경우<개정 2019.9.6> 2. 허가를 받은 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3. 임대 농기계 사용권을 타인에게 무단으로 양도한 경우<개정 2019.9.6> 4.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허가를 받았을 경우 ② 제1항의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등으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군 수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

사용자 책임 및 변상

① 임대농기계 임차인은 임대기간 중 관련 준수사항의 이행과 사용한 농업기계의 장비관리에 선량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개정 2019.9.6> ② 임차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업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등 이에 상당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 임대농기계를 출고한 후 농기계 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인적, 물적피해에 대하여 임차인이 책임을 진다. <개정 2016.12.30> ④ <삭제 2016.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