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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농공지구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자치법규 2028469

경상북도 고령군조례시행 2020-05-27공포 2020-05-27공포번호 23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48조 부터 제5 1조까지의 규정에 의거 군내의 농공지구 오ㆍ폐수처리장(이하 “처리장”이라 한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0.05.27>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장”이라 함은 처리장의 운영관리 책임자를 말한다. 2. “사업자(장)”이라 함은 농공지구내에 입주하여 폐수 또는 생활오수를 배출 하는 사업자(장)을 말한다. 3. “폐수관로”라 함은 각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공장폐수 및 생활오수를 집결시 켜서 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관거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일부개정 2020.05.27> 4. “배수설비”라 함은 각 사업장 내에서 발생되는 우수를 제외한 폐수 및 생활 오수를 폐수관로까지 연결시키기 위한 관거 및 부대설비를 말한다.<일부개정 2020.05.27> 5. “부담금”이라 함은 처리장에서 폐수 또는 생활오수 처리에 소요되는 경비 및 기타 부대경비 또는 처리장의 시설 설치에 소요된 설치비를 해당 사업자(장 )에게 부담시키기 위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6. “계량기”라 함은 폐수배출 유량 및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폐수관종말지점 에 부착하는 각종 계기를 말한다. 7. <삭제 2020.05.27>

제3조

처리구역

본 처리장의 처리구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 거 농공지구로 지정된 구역으로 한다.

제4조

관리업무의 대행

군수는 농공지구 오ㆍ폐수처리장 시설 및 운영에 대하여 「물환경보전법」제48조에서 정하는 자에게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오폐수처리시 설의 설치비 및 운영비의 징수를 포함한다. (개정 2016.9.20) <일부개정 2020.05.27>

제5조

폐수 등의 배출

사업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수나 생활오수를 처리장에 유입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배수설비의 설치

① 사업자는 공장폐수 및 생활오수를 배출하기 이전에 제 7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배 수설비의 설치가 부적당하다고 소장이 인정할 때는 배수설비의 구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를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소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배수설비를 폐수관로에 접속시킬 때에는 소장이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한다.<일부개정 2020.05.27>

제7조

배수설비의 구조

배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1. 배수관의 관경은 배출 오ㆍ폐수의 유량을 고려한 충분한 크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배수관은 우수관과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배수관은 기점, 종점, 합류점, 굴곡점, 관경이나 관종이 달라지는 곳에는 맨 홀을 설치하여야 하며, 직선인 부분에는 안지름의 120배이하의 간격으로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05.27> 4. 배수관 입구에 유효간격 10㎜이하의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하며, 유지류를 배 출하는 유출구에는 유지차단 장치를, 다량의 토사를 배출하는 유출구에는 적당 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 또는 맨홀 등이 필요한 부분에는 방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유량계 및 각종계량기 설치는 배수설비의 부대설비로 본다. 6. 시간최대폐수량이 일평균 폐수량의 2배이상과 순간 수질이 일평균 수질과의 격차가 100㎎/ℓ이상인 사업자(장)는 업체 자체적으로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 처리장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폐수량 및 수질을 조정한 후 배수하여야 한다.

제8조

배수설비의 설치공사

① 배수설비의 설치공사는 해당사업자(장)의 부담으 로 하며, 공사시 파손되는 도로 등 시설물은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사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ㆍ하수도 설비공사면허를 가진 자라야 한다.

제9조

유량계 및 PH계 등

①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자는 폐수배출 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폐수배출 유량이 극히 적은 소규모 배 출업자로서 유량계 설치가 부적당하다고 소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량계 설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유량계의 종류는 소장이 인정하는 적정제품으로 하며 사업장 최종방류구에 설 치한다. ③ 사업자(장)은 유량계의 정확도를 유지하게 하기 위하여 기기의 검ㆍ교정을 전문기관 으로부터 매년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05.27> ④ 소장이 비용부담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pH계, 수질측정계 등 을 부착토록 관할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의한 장치의 부착은 제7조제4항에서 규정한 스크린, 모래받이, 유지 차단장치의 뒤에 설치하여야 한다. ⑥ 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의한 유량계 등 필요장치에 대하여 선의의 관리를 하여야 하며, 고의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10조

수세식변소의 설치

<삭제 2020.05.27>

제11조

사용개시의 신고

사업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배수설비의 설치를 완료 하고 폐수 및 생활오수를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배수 3일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 한 같다.

제12조

배수기준

폐수배출 사업자는 「물환경보전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항목중 BOD, COD, SS이외의 항목에 대 하여는 배출허용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05.27>

제13조

배수설비의 관리

배수설비는 사업자가 관리의 책임을 지며, 소장은 필요 시 이의 개ㆍ보수를 지시할 수 있다.

제14조

시설설치비의 부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처리 장 시설설치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이하 “시설설치비”라 한다)를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농공지구에 입주한 사업자 또는 입주하기로 부지분양을 받은 사업자(이하 “ 최초 사업자”라 한다) 2. 폐수배출시설의 신설 또는 변경에 따라 폐수배출량이 증가되는 사업자(이하 “증설사업자”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설치비의 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설치비를 산정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납부고지하되 납부기간은 최초사업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기간에 따라 분할고지하고 증설사업자에 대하여는 3년이내의 범위에서 분할고지할 수 있다. ② 납부일은 고지일로부터 10일이상의 기한을 두고 정한다.

제15조

시설설치비 부담대상 신고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시설설치비 부담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최초 폐수배출일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소장에 게 시설설치비 부담대상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6조

시설설치비의 부과

① 군수는 시설설치비의 부담대상 신고후 30일이내에

제17조

시설설치비의 납부 및 납부의무자 중단

① 시설설치비의 납부대상자는 제 16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05.27> ② 증설사업자의 경우 시설설치비의 납부기간중 대상 사업장의 폐업으로 페수배 출이 중단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폐수배출이 중단된 시점 이전까지 고지된 부담금 에 대하여만 납부의무를 진다.

제18조

시설설치비의 재산정

증설사업의 경우 폐수배출시설의 신ㆍ증설이 후 실 제 배출된 폐수의 오염부하량(소장이 정상 배출로 인정하는 6개월이상의 실측 평균치)이 시설설치비 부과시 산정된 오염부하량 120%를 초과할 경우 군수는 평균 오염부하량으로 시설설치비를 재산정하여 차액분을 추가 부과할 수 있다.

제19조

유지관리의 부담

① 사업자는 오ㆍ폐수처리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유지 관리비”라 한다)를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비의 산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소장은 처리장 유지관리 실적자료에 의거 매2년마다 유지관리비 산출기준을 군수의 승인을 받아 수정할 수 있다.

제20조

유지관리비의 부과 및 납부

① 소장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비 를 군수를 대신하여 월별로 산정ㆍ부과하되 해당 월의 유지관리비를 다음달 15 일까지 사업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고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매월 25일까지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 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

휴업 등 비정상가동시 비용부담

휴업 또는 일시 가동정지로 비정상 가동 된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유지관리비 비용부 담은 비정상 가동 직전 3개월간 실적평균치의 기본요금과 인건비만 계상된 처리 요금으로 산정한다. 1. 월간 폐수배출량으로 산정한 비용부담금이 비정상 가동시 비용부담 방법에 의 한 산출금액보다 적은 사업자 2. 휴업신고에 의하여 1개월이상 휴업한 오수배출업소

제22조

오·폐수의 산정

① 소장은 비용부담금의 산정을 위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오ㆍ폐수의 양과 오염농도를 직접 조사토록 하되 폐수배출량은 유량계로 실측하고 오염농도는 월 3회이상 정상배출로 인정되는 임의시점에서 실측한 결과를 3개월 범위에서 계속 인정 사용할 수 있다. ② 제9조 단서조항에 의한 유량계 미설치업소 및 오수배출업소에 대하여는 소장 이 용수사용량, 종업원수 등을 기준으로 추정,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량산 정방식은 입주업체와의 협의를 거쳐 소장이 정한다. ③ 비용부담금 감액 등의 목적으로 유량계를 파손, 조작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을 사용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오ㆍ폐수량 산정에 있어 제품생산량, 용수사용량 등을 기준으로 소장이 추정 산정하되 발생가능한 최대량으로 산정할 수 있다.

제23조

부담금의 추징

소장은 사업자가 제 12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기준을 초과 하여 폐수를 배출함으로써 폐수관로나 처리장 시설물 또는 폐수처리에 장애를 주었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05.27>

제24조

이의신청

① 이 조례에서 부과하는 부담금에 대하여는 이의제기로 그 분 담금액이 잘못되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당월분 부담금을 정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부담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부담금의 납기일 은 변경되지 아니한다.<일부개정 2020.05.27> ③ 부담금의 계산이 잘못된 사업자(장)가 납기일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 였을 경우 정당한 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가산금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일부개정 2020.05.27>

제25조

가산금

①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장은 그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 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05.27> ② <삭제 2020.05.27>

제26조

독촉

부담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장은 납기경과 후 15일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독촉장을 발부하고 그 납부기한을 독촉장 발부일부터 10일이상으로 정한다.

제27조

체납처분

사업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완 납하지 아니한 경우 소장의 요청에 의거 군수는 「물환경보전법」 제49조의6의 규정에 의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05.27>

제28조

자료의 제출명령 등

① 소장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에 필요한 경우 사업 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의 관계시설 또는 관계서류를 조사하케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05.27> ② 사업자는 매년 12월말까지 다음연도의 월별 용수사용량, 폐수량, 제품생산량 과 그 오염물질 배출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

권리, 의무의 승계

본 처리구역내에서 폐수나 오수를 배수하는 시설 및 대지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취득전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발생한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제30조

사용자의 제한

① 소장은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무상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수관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05.27> ② 제1항에 의한 사용을 제한할 때에는 30일이상의 기한을 두고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제31조

배수설비 등 시설설치 의무 불이행

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 비설치,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유량계, pH계등 이 규정에 의한 시설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장은 임의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② 배수설비 미설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배출되는 오ㆍ폐수가 처리장에 유입될 경우에는 비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오ㆍ폐수량의 산정방법은 제 22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