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고령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고령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12조 각 호의 사업이나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시행 전년도 9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기금의 지원대상은 연도별 수익금을 감안하여 고령군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군 수가 결정한다. ②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제출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 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기금 사용목적의 적정성 2.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3. 자부담에 대한 능력 등 ③ 기금의 지원시기는 분기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원사 유가 발생할 때 지원할 수 있다.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활동 규모나 내용을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지원을 받은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군수는 조례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 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노인복지기금 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 2. 노인복지기금 지급대장 “별지 제5호서식” 3. 현금 출납부 “별지 제6호서식” 4. 기타 수입 및 지출관련 증빙서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사업을 완료했거나 사업의 정지 또는 회수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1개월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사업 비 정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7조의 지원사업비 정산보고서를 제출 받아 그 내용을 검사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 원사업의 수행상황과 지원금 사용의 적합성 여부를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 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한 기금이 부적합하게 사용되었거나 목적 외에 사용되었다고 인정 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결정을 할 수 있으며 부당하게 사용된 지원금에 대하여 반납을 명할 수 있다.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