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지원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수렴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지원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수렴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과 주민의견수렴 절차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주민지원사업이라 함은 직접지원사업과 일반지원사업으로 구분한
다.
① 군수는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하기 위하여 필요시 읍ㆍ면장에게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읍ㆍ면장으로 하고, 위원은 해당 지역별로 이장을 포함한 주민대표 2명 이상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한다.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지원사업계획 선정
2.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민원발생시 해결방안 협의
① 군수는 필요시 읍ㆍ면장에게 사업계획 해당 지역별로 주 민회의를 개최토록 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읍ㆍ면장은 해당지역 이장에게 주민회의 개최시 수렴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읍ㆍ면장은 위원회를 통해 의결된 사업계획과 주민의견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과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수립 및 승인하여야 하며, 해당지역 주 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주어지는 사업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선정시 주민지원사업 우선순위에 의하여 선정하되, 위원회에서 의 결된 사업계획과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고령군의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군수가 직접 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군수는 사업계획의 지원여부가 결정되었을 경우 에는 해당 읍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읍ㆍ면장은 이를 위원회에 즉시 통보 하여야 한다.
군수는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개선을 위 한 주민지원사업의 근본취지와 지원조건 등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사업목적 외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사업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조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고령군 각종위 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