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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기 조례자치법규 2028462

경상북도 고령군조례시행 2008-10-09공포 2008-10-09공포번호 18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을 상징하는 군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

군기

① 군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 군기는 군 또는 군민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제3조

문장

① 군 문장은 별표 2와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 할 수 있다. ② 문장 또는 그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군수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신분증 2. 군수명의의 각종 허가ㆍ인가ㆍ면허증, 군 공공시설, 군유 및 군관리 물자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4조

휘장

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다. 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군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군을 예방하는 외국 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 진 자 3. 기타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증여대장 별지서식을 비치하여 증여 상황을 기록 보전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