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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28461

경상북도 고령군규칙시행 2025-07-24공포 2025-07-24공포번호 150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령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고용보조금"이라 함은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국내기업이 공장설립승인,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 후 5년이내에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상시 근무인원을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25.7.24.>
② "교육훈련보조금"이라 함은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국내기업이 공장설립승인,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 후 5년이내에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을 기업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③ "상시고용인원"이라 함은 해당 공장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을 말한다.

제3조

투자유치실무협의회

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유치실무협의회 (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투자유치업무 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한다.<개정 2010.12.24 , 2019.3.27> <개정 2023.4.6.>
1. 당해 투자유치와 관련되는 소속공무원
2. 외국인투자촉진법 별표 1 및 별표 2에 규정된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된 공무원
③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실무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팀장이 된다. <개정 2025.7.24.>
⑦ 실무협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자유치활동 및 지원
2. 고령군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할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
3.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사항 처리
4. 투자유치관련 민원사무의 처리
5. 기타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제4조

고용보조금

① 조례 제12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 당시의 근로자 수에 대하여 3년이상 고용인원 유지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

교육훈련보조금

① 조례 제13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 종료후 1년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 당시의 근로자에 대하여 3년 이상 고용유지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6조

현금지원

① 조례 제14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은 총투자 규모 및 내역, 고용규모,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포함한 투자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비율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투자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에 한한다.
1.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매입비 및 임대료
2.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건축비
3.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에서 사업용 또는 연구용으로 사용할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의 구입비
4.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신축에 필요한 전기ㆍ통신시설 등 기반 시설의설치비
5.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제7조

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① 조례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를 투자유치촉진지구로 지정하는 경우는 조성완료후 2년 이상 경과하고, 분양실적이 70% 이하이거나 분양가능 면적이 33,000㎡ 이상이어야 한다.
② 투자유치촉진지구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관외 소재하는 기업이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2. 관내ㆍ외 기업이 지정지구내에서 공장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신청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도지사에게 신청한다.

제8조

이전보조금 지원

①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보조금의 지원금액은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이전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국내기업 지원대상

조례 제22조제3호에서 “기타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신규 고용인원이 50명이상이며, 고용유발효과가 큰 사업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 규모의 사업

제10조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조례 제25조에서 “규칙이 정하는 국내ㆍ외 대규모 투자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외국기업의 투자금액이 미화 3억불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1,500명 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
2. 투자금액이 5백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300명이상인 국내기업
② 조례 제25조제1항 및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규모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25.7.24.>

제10조의2

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

조례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원규모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25.7.24.>

제10조의3

물류, 도ㆍ소매업에 대한 특별지원

조례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원규모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25.7.24.>

제11조

금융지원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우대지원 대상, 지원조건,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연도 융자계획 수립 시에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2조

중소기업의 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지원

①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지원대상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② 군수는 중소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투자유치 자료제작비, 항공비용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 받은 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추진 상황
2. 지원자금의 적정 사용 여부
3. 지원 등의 취소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4. 기타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실태 점검결과 지원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의무의 이행 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업의 신청에 의하여 그 이행기간을 당초의 요구기간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자금을 지원할 때에는 국내ㆍ외 투자기업으로부터 투자실행에 대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이행각서를 받아야 한다.

제14조

보조금의 정산 등

① 조례 및 규칙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당해연도 보조금 집행상황에 대한 정산서와 보조금지원 결정서에 명시된 사업진행 상황을 다음연도 1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완료 후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정산서가 제출된 때에는 보조금 정산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

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

① 군수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정산 결과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지원받은 보조금 중 감액 사업량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4조제2항의 시정명령 등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또는 부당하게 집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고 추가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16조

포상

조례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