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고령군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한 고령군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관리의 안정성,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26.>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고령군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한 고령군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관리의 안정성,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26.>
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내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과 자격요건을 갖춘 제2금융권(기금ㆍ특별회계)을 대상으로 일반경쟁 또는 제한경쟁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 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2. 9. 11〉 1. 경쟁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2. 〈삭제 2011. 9. 21〉 3. 〈삭제 2012. 9. 11〉 4. 고령군 관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와,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통합 하여 설치된 자치단체가 설치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잔여기간(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다음회계연도까지)에 대해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신설 2015. 1. 9><개정 2025.5.13.> ②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개정 2015. 1. 9> ③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로 하되, 회계연도 중에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그 회계연도의 말일을 기간만료일로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한 때에는 「지방회계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26.>
①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군민의 이용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군민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기여 및 군과 협력사업 추진능력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과 평가항목별 평가방법은 별표와 같다.
① 금고지정시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의회 의원 및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 과반수와 고령군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되,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하여야 하며 군수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금고업무 담당과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지명 또는 위촉된날부터 제9조에 따른 금고지정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는 날까지로 하되, 필요하면 이를 조정할 수있으며 위촉위원의 신분은 심사종료시까지 공개하지 아니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금고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18.10.26.>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신설 2025.5.13.>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신설 2025.5.13.>
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신설 2025.5.13.>
3.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인 사람이나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신설 2025.5.13.>
② 해당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신설 2025.5.13.>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신설 2025.5.13.>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를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③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금고 지정방법의 결정에 관한 사항(단, 수의계약 방법으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 한정 함)
2.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기타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ㆍ의결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별표의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의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포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 심의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여 금고계약기간 만료일 4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촉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때
2. 위원의 품의를 손상한 때
3. 질병 그 밖에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된 때
4. 그 밖에 위촉위원이 금고관련 이해관계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심의ㆍ평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① 군수는 금고지정방식을 결정한 후 금고지정에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군보 등에 공고하고, 대상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평가 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약정만료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07.10>
① 군수는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군보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군의 약정서에 의한 금고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의무, 세입 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 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약정해지, 약정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금고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약정을 하지 못 할 경우, 새로운 금고약정을 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가 금고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고 「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한 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5. 1. 9>
1.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군홈페이지와 군보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5.5.13.>
2. 협력사업비 집행내역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3. 고령군의 평균잔액 대비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금융감독원이 발표하는 국내은행의 영업실적 중 최근 순이자마진 수치를 참조)을 초과되거나 전년대비(직전 금고은행과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와 금고 선정 과정에서 제안된 연평균 출연금 규모 비교) 출연규모가 20% 이상 늘어나는 경우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출연금이 과다한 경우로 보아, 군수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07.10>
⑥ 금고약정은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된다.<신설 2016.11.14>
① 군수는 금고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면 바로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해지 결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 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금고의 중도해지 후 금고를 재지정할 때에는 제8조 및 제9조의 기한은 예외로 한다.
④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제8조에 따라 제출한 제안서 "별표"의 세부항목별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 또는 관련 자료가 선정순위에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허위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금고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금고는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별 자금운용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 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상ㆍ하반기별 또는 매분기별로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에 있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금고는 상ㆍ하반기별로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5. 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