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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행정규제 혁신 조례자치법규 2028450

경상북도 고령군조례시행 2025-12-19공포 2025-12-19공포번호 25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고령군의 규제 시책을 심의ㆍ조정하고, 규제를 심사ㆍ정비하는 등 행정규제 혁신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규제의 등록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ㆍ규칙에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강화ㆍ완화ㆍ폐지하는 경우 규제의 명칭ㆍ내용ㆍ근거ㆍ소관부서 등의 내용을 담은 규제사무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

규제사무목록 공표

군수는 제2조에 따라 등록한 규제사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군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①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하려면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2. 규제 목적의 실현 가능성
3. 규제 신설ㆍ정비에 따른 갈등 상황 및 대책
4. 규제 신설ㆍ정비에 필요한 행정기구ㆍ인력ㆍ예산 및 그 확보 방안
5. 그 밖의 관련 참고 자료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 군민에게 알려야 하며,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검토하여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규제영향분석의 결과 등을 기초로 규제의 대상ㆍ범위ㆍ방법 등을 정하고 규제담당 부서에 규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규제담당 부서는 제3항에 따라 규제심사 요청을 접수받은 경우 고령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위원회는 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규제의 타당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사 결과에 따라 소관부서의 장에게 해당 규제의 신설,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5조

규제입증의 요청

누구나 군 소관의 규제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하여 규제입증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기존규제 정비

① 군수는 기존규제와 관련하여 주민이나 기업 등에 존치 필요성을 요청받은 경우 해당 규제에 대한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할 수 있다.
② 기존규제 중 규제 존치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관부서에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규제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관부서에서 기존규제가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④ 소관부서에서 기존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고령군 규제개혁위원회를 둔다.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의 위촉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3. 사회ㆍ경제 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5급 이상(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을 포함한다) 공무원직에 있었던 자
5. 기타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위원 중 공무원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각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가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ㆍ과ㆍ소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규제개혁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에게는 「고령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규제혁신 지원 등

① 군수는 위원회의 설치목적이 충실히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에 대한 정책 반영 등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무원이 규제혁신 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그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불합리한 처분이나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규제혁신 업무에 모범적인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개인, 기관 등에 대하여 「고령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

규제신고센터

군수는 각종 규제와 관련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규제담당 부서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